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2. 1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가.
이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2014. 10. 10.) 및 제2차 변론기일(2014. 11. 12.)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인 ‘의왕시 B, 104동 1005호’로 2014. 9. 12. 및 2014. 10. 15. 각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위 제1, 2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각 불출석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각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4.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1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11. 12.로부터 1월이 지난 날인 2014. 12. 13.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몰랐다는 사정은 이 사건 변론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할 법률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이미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