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3가합949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 6.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변론재개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4. 11. 5.)의 변론기일통지서가 원고에게 2014. 10. 24., 피고에게 2014. 10. 21. 각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지정된 제2회 변론기일(2014. 12. 3.)의 변론기일 통지서가 원고에게 2014. 11. 12., 피고에게 2014. 11. 6. 각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다시 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2. 기일지정신청을 구하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가.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후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변론기일에 다시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지난 후인 2015. 1. 22.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12. 3.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1. 6.(위 기간의 말일은 2015. 1. 3.이나 그 날은 토요일이고, 그 익일도 공휴일이므로 위 기간은 2015. 1. 6. 만료한다)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 간주로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