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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0(1)특,105;공1982.6.1.(681) 471]
판시사항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만 있고 그 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경우 수용보상금의 산정

판결요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 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가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근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난지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시설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원고들 소유의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79.8.16 수용재결을 하고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1980.2.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과 건설부장관이 1978.8.21 건설부 공고 제81호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서울 마포구 상암동(난지도)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 일원에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를 하고, 1979.12.12 건설부 고시 제467호로 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지가를 고시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기준지가는 평가기준일인 1978.8.21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가 고시되기 전이어서 이를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본건 토지는 위 기준지가의 적용을 받는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 5항 의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보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 3 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와 같이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본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가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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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2.18.선고 80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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