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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17. 선고 2011구합1672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398 (2010.12.21)

제목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의 근무 형태를 감안하면 주방가구 설치업을 운영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67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5.13.

판결선고

2011.6.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10.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2기, 2010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8.22. 개업시부터 2010.9.20. 폐업시까지 ○○ ○○구 ○○동 000에서 'AA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설치업을 영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원고가 2009.7.27.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68,730원을 확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9.9.7.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29,520원을 경정・고지한 후 2009.10.19. 원고 명의의 △△시 △△면 △△리 000 대 452㎡ 압류하였고, 원고가 2010.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806,690원을 확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0.3.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9,500원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0.6.4.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1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0.9.14.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9.17.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2010.10.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12.21.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의 언니 최AA으로, 원고는 최A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위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AA의 증언은 ① 원고의 친언니인 최AA이 현재 많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② 조BB이 2000.5.18.부터 2009.3.26.까지 ○○ □□구 □□동 000에서 'BB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개별화물)을 한데다가, 원고는 조BB과 안CC에 대하여 세무당국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일용근로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갑 제7호증(계좌별 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래내역이 조BB, 안CC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원고이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신고가 모두 원고 명의로 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서(을 제1호증의 2)도 원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원고 명의로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거나, ◇◇획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① 원고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의 근무 형태를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DD이 운영하는 ◇◇획의 개업 시기가 2010.5.8.로 되어 있어, 원고가 ◇◇획에서 근무하였다는 기간(2009.4.10.부터 2009.10.15.까지)후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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