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법 2005. 4. 1. 선고 2004구합195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59]
판시사항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원고

피고

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3.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41,714,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7. 청주시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일식(일식)을 주종목으로 하는 '금선일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8. 17. 노성호를 공동사업자(지분율 50%)로 등록하였다가 2001. 10. 16. 노성호를 공동사업자에서 탈퇴시키고 노근호를 공동사업자(지분율 50%)로 등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그 명의로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각 295,818,000원, 261,52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01년도 종합소득세는 윤흥수 명의로 그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2003. 10. 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합계 557,338,000원에 표준소득률 22.26%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25,063,438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위 금액 중 원고의 출자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108,474,771원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1년도 종합소득세로 41,714,411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3. 10.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3. 12. 12. 기각되었고, 다시 2004. 2. 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4. 8.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10, 을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5.부터 윤흥수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윤흥수에게 1998. 11. 1. 43,000,000원을 대여하고, 2000. 7. 3. 추가로 50,000,000원을 대여한 후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2000. 6. 2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으나, 당시 사업규모의 가치와 대여금액의 차이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권을 인수받지 못한 채 계속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윤흥수가 2001. 10. 10.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때까지의 주·부자재 매입액에 대한 채무를 감수한다는 확인서를 원고와 공동사업자인 노성호에게 작성해 준 후 또는 윤흥수가 부도를 낸 2001. 11. 13. 이후에야 비로소 윤흥수로부터 사실상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01년도 종합소득세는 그 당시 실질적 사업자였던 윤흥수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업자 명의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의자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 갑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4, 5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3, 갑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6. 27.부터 2001. 10. 10.까지의 사이에 윤흥수의 가계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합계 104,676,000원을 송금하고, 2000. 12. 30.과 2001. 4. 17. 윤흥수의 자립예탁금계좌(계좌번호 : 생략)로 합계 1,5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0. 12. 30.과 2001. 7. 30. 원고의 계좌에서 윤흥수의 자동차 할부금 및 연체금 합계 2,256,000원이 출금된 사실, 윤흥수가 2002. 5. 31.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2001년도 총수입금액을 566,567,324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청주시 (이하 주소 생략) 지상 점포의 소유자인 김근동이 2002. 1. 15. 원고에게, 원고가 2001. 10. 20. 윤흥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김근동에게 위탁운영 이익 8,600,000원(2개월 분)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탁운영계약서의 작성이행을 거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무단점유로 인한 명도청구를 통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을3호증, 갑4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6. 27.경 BC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우리은행에 지정 예금계좌(계좌번호 :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그 시경부터 계속 위 BC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판매대금을 입금 받아왔고, 2000. 6. 27.부터 2001. 10. 10.까지 입금된 신용판매대금의 합계가 304,011,587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예금계좌의 내역을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으로 보이는 입금과 경비지출로 보이는 출금이 지속적으로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 윤흥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2001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을 보면 1년 동안의 총수입금액이 566,567,324원인데 반하여 필요경비는 572,567,370원으로 1년 간의 소득금액이 - 6,000,046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1. 5. 31. 그 명의로 2000년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234,225,159원, 필요경비를 222,614,808원, 소득금액을 11,610,351원으로 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되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신용판매대금을 실제 사업자인 윤흥수에게 모두 송금하였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2000. 6. 27.부터 2001. 10. 10.까지의 사이에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신용판매대금 합계 304,011,587원 중에서 불과 104,676,000원만이 윤흥수에게 송금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자신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2001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및 원고가 1998. 5.경부터 2001. 10. 10.경까지 윤흥수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부장으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윤흥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0. 6. 2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만경(재판장) 손승온 송동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