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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1. 29. 선고 2013구합13021 판결
명의대여에 있어 실사업자 확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명의대여에 있어 실사업자 확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며 실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사업명의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30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고

황AA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1.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법인세 5,696,140원, 2011년도 법인세 6,024,680원,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8,107,970원,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66,544,050원,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643,8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관련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AA카(법인소재지 AA시 AA동 786-12 2층,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위 회사 발행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로서 2010. 4. 6. 원고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이 이루어져 같은 날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나. 수원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사업을 개시하지 않자 2010. 5. 17. 직권으로 소외 회사를 폐업처리 하였는데, 2011. 7. 4. 소외 회사의 법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수억 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수원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법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사업을 영위하고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1. 11. 23.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0년도 법인세 5,530,240원,2011년도 법인세 5,849,210원,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6,706,770원,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66,544,050원,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595,9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수원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위 세금을 체납하자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 11. 23. 원고에 게 2010년도 법인세 5,696,140원, 2011년도 법인세 6,024,680원,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8,107,970원,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66,544,050원,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643,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관할 세무서는 2012. 4. 3. 수원세무서에서 동수원세무서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AA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0통을 발급받아 건네준 적은 있으나 소외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등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신고된 사실은 앞에서 이미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에 관하여 신고된 주주명부 및 사업자등록신청 기재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단순히 주주 또는 사업등록신청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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