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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합55964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게 한 벌점 1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1비(광주 광산구 소재 ‘공군제1전투비행단’의 약자이다) 실내사격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포함한 총 84개 공사에 관하여 2014. 3. 25. 국군중앙계약관과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7. 18. 0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비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7.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로 책임기술자를 파견하여 공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시공자가 일일단위 안전업무 일지를 임의로 2일에 1회 작성, 점검자 미기재, 현장대리인 미결재,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확인란에 ’양호‘로 표기하는 등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에 대한 이행상태를 미점검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여 이 사건 사고 후 처리시까지 계획공정의 차질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 8]

5. 나.

항의 2.10을 적용하여 벌점 1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처분사유가 된 기록유지 및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수주한 용역계약은 여러 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관리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해당하므로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감리원의 출근시간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거푸집 해체작업은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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