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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8 2018재나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6. 7. 22. 피고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중 말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말 비계에 사타구니와 항문을 부딪쳤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2006. 9. 21. 위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다가 거푸집에 오른쪽 팔꿈치가 부딪쳤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2006. 11. 14. 위 공사 현장의 슬링벨트가 낙하되어 목 부위, 어깨등판, 허리를 가격당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덩이와 외부생식기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1 내지 3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만성적 피로, 실신, 두통, 시야 장애, 구토, 복통, 항문 부위 및 고환 부위 통증, 발기부전, 관절통, 관절운동범위 제한, 보행 장애, 오른쪽 손가락 끝 마비증상, 피부 두드러기, 우울감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94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7. 10. 25.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들이 이 사건 1 내지 3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들은 신체형 장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018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4. 24.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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