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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09 2017고정23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시공하는 ‘ 포항시 남구 C 건물 신축 공사 중 철근과 목수 부분’ 을 공사금액 2,000만 원에 도급 받은 개인건설업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채용된 현장 건설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13: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2 층 콘크리트 타 설을 위해 1 층에 적재된 거푸집을 2 층으로 운반하라는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모, 안전 고리 등 보호 장비 지급 및 착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3m 의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계에서 거푸집을 운반하게 하던 중 거푸집 무게에 균형을 잃고 1 층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진단서 및 산재신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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