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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68980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30. 원고들에게 한 벌점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갑인엔지니어링(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서창’이었다.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공사 중 ‘성산이앤에프’라는 회사(이하 ‘성산이앤에프’라 한다)가 시공하는 전기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 공사’라 한다)의 감리를 맡았던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전기 공사에 관하여 감리원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5. 24. 이 사건 전기 공사 현장에 대하여 불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점검 결과 시공사인 성산이앤에프의 직원 1명이 위 공사 현장 지하층 전기실 내부 배전반 상부(높이 2.4m)에서 안전대 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채 전기 케이블 입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9. 원고들에게 추락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지하층 전기실 내부 배전반 상부에서 전기 케이블 입선 작업을 할 때 안전대를 미착용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된다)을 지적 내용으로 하여(이하 위 지적 내용을 ‘이 사건 지적 사항’이라 한다) ‘감리회사이자 감리원인 원고들에게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에 따라 각각 1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4. 7. 20.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7.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기 공사와 관련하여 각각 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벌점 확정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벌점부과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벌점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벌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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