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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5구합65773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7. 원고에게 한 B건물 안전사고 관련 합계 9점의 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는 1998. 5. 19. 롯데물산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일대에서 대지면적 87,182㎡, 연건평 807,508㎡ 규모로 4개동 건물(D동, E동, F동, G동)을 신축하는 ‘B’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9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해 왔다.

건설기술자인 원고는 2012. 11. 1. 롯데건설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 중 D동(고층부)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제1 안전사고의 발생 주식회사 일호인터내셔날(이하 ‘일호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은 2012. 10. 2. 롯데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D동의 철글콘크리트 공사를 75,437,959,300원(변경 후 76,394,747,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일호인터내셔날의 근로자 3명이 2013. 6. 25. 14:53경 D동 43층에서 ACS 폼(Auto Climbing System Form, 수직거푸집 시스템) ACS 공법은 주로 초고층빌딩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공법으로 거푸집,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작업발판, 비계 등이 일체화되어 있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일종인 ACS 폼을 사용하여 하층 콘크리트 타설 후 상층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크레인 등 별도의 인양장비 없이 유압장치를 통해 레일을 따라 자동 인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을 이용하여 거푸집 인상작업을 하던 중 ACS 폼의 하중을 지지하는 앙카 볼트가 정상적인 깊이로 체결되지 않아 ACS 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빠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42층에서 43층으로 올라가던 ACS 폼과 그 안에 탑승해 있던 근로자 1명이 24층으로 추락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하고, 21층에서 공사하던 근로자 5명이 ACS 폼의 파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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