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0. 1.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 회사는 2013. 10. 1.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감리업무 중 소방분야에 관한 감리용역을 도급받았는데, 위 소방분야 감리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소방분야 감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소방공사 착공 전에 감리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 감리원을 배치하고, H이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리원을 교체하며, 아울러 H 소속의 감리단장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 회사 소속 감리원의 실제 배치기간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의 1단계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