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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16. 선고 2017가합521930 판결
배우자 상속공제[국승]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930 부당이득금

원고

김○○ 외 1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7. 17.

판결선고

2017. 8.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망 김AA의 자녀들이다. 망 김AA은 2013. 1.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임BB과 자녀 원고들이 있다.

나. 원고들과 임BB은 2013. 7. 30.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8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2/7 지분에 관하여, 임BB은 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8. 5.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7 부동산 중 원고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임BB은 3/7 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김○○과 임BB은 2013. 7. 31. ○○세무서장에 별지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각 신고하고, 그 무렵 아래 표 계산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하였다.

구 분

원고

김○○ 신고내역(원)

원고

임BB 신고내역(원)

① 상속세 과세가액

2,371,388,174

2,404,160,200

② 상속공제액

1,395,026,135

1,000,000,000

③ 과세표준(①-②)

976,362,039

1,404,160,200

④ 산출세액

232,908,611

401,664,080

⑤ 세액공제

23,290,861

-

⑥ 납부할세액(④-⑤)

209,617,750

401,664,080

실제 납부한 금액

209,617,750

100,000,000

라. ○○세무서장은 2014. 4. 17. 원고들과 임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망 김AA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속세 결정결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 원고들과 임BB에게 2014. 6. 30.까지 아래 차감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구 분

○○세무서장

산정내역(원)

상속인별 추가 납부세액 통지

원고

김○○

원고

김○X

임BB

상속재산가액

2,552,003,039

상속세 과세가액

2,613,156,524

상속공제액

1,020,000,000

과세표준

1,593,156,524

산출세액

477,262,609

세액공제

34,736,161

가산세

30,148,319

총결정세액

472,674,767

자진납부세액

309,617,750

차감 고지세액

163,057,017

30,241,059

30,241,059

102,574,899

마. 원고들과 임BB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위 차감고지세액을 포함하여 총 결정세액인 472,674,767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4,240,160원 합계 476,914,910원에 대한 납부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 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은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의 주장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 2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들과 임BB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들에게 추가로 차감고지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 2항에 의하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기한내에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임BB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4. 1. 31. 이전에 상속재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임BB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1,052,806,619원(= 상속재산의 순재산가액 2,456,548,778원 × 상속지분 3/7)에서 2014. 1. 31. 이전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지 못한 재산의 가액 25,610,657원을 제외한 1,027,195,962원(= 1,052,806,619원 -25,610,657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해당하는데, ○○세무서장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00,000,000원만 적용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잘못 계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액 476,914,910원 중 정당한 결정세액 234,002,847원(배우자 상속공제액을 1,027,195,962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242,912,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 2항의 해석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 2항이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실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한 내에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 2항을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가 배우자의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정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을 완료하였음을 신고하거나 이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그 분할내용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한 것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③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실제'를 명시하기도 한 점(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다만, 이와 같은 공제는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임BB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4. 1. 31. 이전에 협의분할 등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다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임BB 명의로 법적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인 임BB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달리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강동세무서장에게 배우자상속재산분할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로서 500,000,000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50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상속세액의 계산 등 나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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