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845 (2008.10.02)
제목
부부간의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7,152,3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의 처인 이AA과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들을 모두 원고 명의로만 취득한 것에 대하여 2005. 6.경부터 이AA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이 문제로 부부싸움을 해 오던 중 2005. 7. 하순경 이AA에게 이AA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부동산 대금 6억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한 후, 2005. 8. 16. 이AA에게 3억 원을 직접 송금하였고(이AA은 2005. 8. 24. 위 3억 원을 출금하여 아래 나항의 경락대금 명목으로 유 BB에게 송금하였다), 추가로 교부하기로 한 3억 원은 2005. 7. 28.경부터 2005. 8. 24.경까지 사이에 이AA이 지정한 유BB에게 송금하여 아래 나항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이AA은 유BB외 알선으로 유CC과 함께 2005. 8. 25. ○○ ○○동 27-3 대 416.9㎡ 및 같은 동 27-16 대 68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대금 1,351,600,000원에 경락받은 후 위 6억 원과 유CC이 출연한 금원을 합하여 그 대금으로 납입하였고, 유CC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판하여 이AA은 투자한 6억 원에 비례하는 40% 지분을, 유CC은 60%의 지분을 각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2005. 10. 21. 그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AA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 주식회사 □□건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매각협상이 1년 넘도록 계속 지연되자, 2006. 10.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원고로 하여금 매각협상에 참여하도록 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한 40% 지분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유CC은 2006. 12.경까지도 이 사건 대지의 매각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그 무렵 원고가 유CC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대지의 60% 지분 중 20%를 4억 6천만 원에 인수하고, 그 후부터 원고가 모든 매각협상권을 행사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의 40% 지분, 유CC으로부터 이사건 대지의 20%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려고 하였으나 이AA 소유의 40% 지분을 유CC이 지정하는 박DD 앞으로, 유CC 소유의 60% 지분을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간편하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유CC과 합의하고,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06. 10. 28. 이 사건 대지 중 유CC 소유의 6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이AA과 유CC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각 40% 지분과 20%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 신고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07. 12. 14.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60% 지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그 중 20% 지분을 유CC으로부터, 40% 지분을 이AA으로부터 각 양수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796,986,00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228,239,6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는 2008. 3.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10. 2. 원고가 유CC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대지의 20% 지분에 관한 양수대금 4억 6천 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유CC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대지의 20% 지분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08. 10. 13.경 이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431,168,800원으로 재산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을 97,152,304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16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유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AA에게 증여 의사로 직접 3억 원을 송금한 이외에 추가로 이AA이 지정 한 유BB에게 송금한 3억 원은 '원고가 이AA에게 무이자로 약 1년 간 빌려주되, 이AA이 추후 투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면 즉시 위 3억 원과 수익금의 30%를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로 교부한 것인바,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대지의 40% 지분(이하 '과세대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원고가 기존에 이AA에게 추가로 지급한 3억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위 과세대상 지분이 매각될 경우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과세대상 지분을 증여가 아닌 매매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위법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AA에게 추가로 지급한 3억 원은 원고가 이AA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장차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한 투자수익금 종 일부를 포함하여 반환하기로 하였다가 그 반환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과세대상 지분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지분가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만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과세대상 지분가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에 관한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마.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제3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3호 제3항에서는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이AA에게 6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이AA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이AA이 그 명의로 취득한 위 과세대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이AA 사이에 원고가 이AA에게 추가로 교부한 3억 원은 무이자로 약 1년간 빌려주되 이AA이 추후 투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하면 즉시 3억 원과 수익금의 30%를 원고에게 반환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이AA이 부부사이임에도 서로간의 돈거래에 관하여 증여와 대여를 엄격하게 구별한다거나 이를 증거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각서를 작성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각서의 작성일자가 '2005. 7.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가 이AA의 요청에 따라 이AA 명의로 한 재산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이AA에게 돈을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차후에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각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AA에게 교부한 6억 원 중 3억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그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과세대상 지분을 취득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AA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① 원고가 기존에 이AA에게 대여한 3억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위 과세대상 지분이 매각될 경우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거나,② 원고가 이AA에게 대여한 3억 원에 대한 반환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과세대상지분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