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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나92615
손해배상(국)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B로부터 2,697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혐의로 B를 형사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건(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 담당 검사는 2014. 7. 31.경 그 중 일부만 사기죄로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결국 B는 위 기소된 내용과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형만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여 결국 2,697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 검사의 불성실한 수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수사의 개시 또는 종결에 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사건의 담당 검사가 B에 대한 수사 및 불기소처분 등의 과정에서 행한 절차나 방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아가 위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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