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3499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0. 16. 수원지방검찰청에 C을 수원지방법원 2008노5280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게 된 피고는 C이 제출한 증거들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원고에게 그 증거들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검사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3)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원고는 C의 위증으로 입은 손해 40억여 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소한 사건(2009형제92800호)을 담당하게 된 피고는 2009. 10. 28.과 같은 해 12. 2. 각 고소인 진술조서를, 2009. 11. 23.과 같은 해 12. 4.(대질)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검찰은 2009. 12. 23. 위 고소사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