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10. 16. 수원지방검찰청에 C을 수원지방법원 2008노5280 사건에서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게 된 피고는 C이 제출한 증거들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원고에게 그 증거들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검사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3)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원고는 C의 위증으로 입은 손해 40억여 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소한 사건(2009형제92800호)을 담당하게 된 피고는 2009. 10. 28.과 같은 해 12. 2. 각 고소인 진술조서를, 2009. 11. 23.과 같은 해 12. 4.(대질)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검찰은 2009. 12. 23. 위 고소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