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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28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D과 소속 공무원 E가 원고의 정당한 민원제기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위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E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의 담당수사관인 피고 B은 위 E의 경우 명백히 직권남용죄가 성립됨에도 고의적으로 원고의 고소내용과 다르게 직무유기죄로 의율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원고는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등에 소요된 기간 동안 일실수입 700,000원, 고소장 등 작성 비용 5,150원 합계 705,15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05,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범죄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의견과 달리 직무유기죄로 의율하고, 조사한 결과 혐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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