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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2517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검사는 수집ㆍ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공소제기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830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등 참조). 이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검사의 입증이 있어야 비로소 유죄가 인정되는 것과 대조된다.

즉,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지만, 거꾸로 피고인이 공소제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재판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그 피고인이 원고로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1호증,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원고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공소제기를 한 것(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532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290호)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구형이나 양형부당 항소 등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위 공소제기 등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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