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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나3620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성균관대학교 야구장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동업한 후 사업을 독점함으로써 편취한 재산상 이득 560억 원에 관하여 2015. 10. 18. C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서울방배경찰서 경찰관인 피고는 위 사건을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2016. 2. 15.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C을 고소한 2015. 10. 18.부터 피고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2016. 2. 15.까지 80일 동안 하루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한 800만 원과 변호사비용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그 중 일부인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관하여 수사기관에게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이 위임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고소한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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