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폭행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B, C가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지체하는 등의 직무유기를 하였고, 폭행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 E 및 성명불상자 2명은 현장에 제대로 들어와 보지도 않고 누군가의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등의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원고가 고소한 위증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F 등 경찰관들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를 하였고, F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관하여 수사기관에게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이 위임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수사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체적인 수사방향이나 수사방법의 선택에 대한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한편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