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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01. 선고 2008구합10010 판결
양수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국패]
제목

양수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요지

편의점에 관한 임차권과 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사실, 양수인은 사업장을 양도받은 후 이를 직영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에게 편의점을 임대하여 운영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7.5.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3,443,70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5. 2.부터 ○○ ○○○ ○○○ 에서 '◀◀◀◀'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매업)을 운영해 오다가 2002.7.10.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위 편의점의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한 다음,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등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 이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후 ◎◎◎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사업장의 양도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위 사업장의 양도는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07.5.7. 원고에게 그 재화의 양도에 따른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13,443,7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7.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12.14.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해 오다가 2002.7.10. △△△△△△에게 위 편의점과 관련된 영업권 및 시설물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구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구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매업(편의점)을 영위하였으나, 이 사건 편의점을 양수한 △△△△△△은 이 사건 사업장을 ◎◎◎에게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양도일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된 경우로서 사업장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는 결국 구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라. 판단

1) 구법 제 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의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뜨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함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위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5.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해 오다가 2002.7.10. △△△△△△에게 위 편의점에 관한 임차권과 운영권 및 시설물(담배소매인지정서, 집기비품, 기타 재고 등) 일체를 대금 7,500만원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은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받은 후 이를 직영하지 아니하고 ◎◎◎과 제2종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에게 위 편의점을 임대하였으며, ◎◎◎은 2002.7.22.부터 위 사업장에서 '◀◀◀◀'라는 상호로 편의점 영업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 한편 △△△△△△은 1971.2.13. ◀◀◀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 부동산업등, 사업 종목을 편의점, 슈퍼마켓, 백화점, 할인점 임대, 관리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와 같은 사업을 경영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에게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임차권, 운영권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양도는 구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구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이 이 사건 편의점을 양수한 후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임대를 주어 제3자로 하여금 편의점을 운영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양수인인 △△△△△△이 일단 이 사건 편의점에 대한 사업권 일체를 원고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법률관계이므로 이를 들어 이사건 사업장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더욱이 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양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이와 같은 규정의 개정이 종래 인정되지 않던 사업양도의 범위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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