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09. 10. 12.은 2009. 10. 10.의 오기로 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2. 4. 정AA로부터 충북 ○○군 ○○면 ○○리 277-6 대 308㎡ 및 같은 지번 지하 1층, 지상 4층의 일반숙박시설 연면적 604.61㎡(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장 여관'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다가, 같은 해 11. 18.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여관의 비품, 집기류 및 채무를 포함한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9. 10. 10 원고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5,818,3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0. 30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3. 10 기각 되었다.
마. 원고는 원래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후 위와 같이 여관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BB에게 양도하면서 같은 해 11. 18. 폐업하였고, 정BB은 여관을 인수한 뒤 2005. 11. 28.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07. 10. 17 폐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세무서 민원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그 담당자는 양수인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도 무관하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믿고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피고가 원고의 신뢰를 배신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2009. 5 뒤늦게 마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점검계획(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에 따른 것이므로 소급입법긍지원칙에 반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 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가리키지만, 위와 같은 사업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것처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공급자인 양도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하면 조기 환급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10일, 일반 환급이라 하더라도 신고일로부터 30일 내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법은 기본적으로 납세자를 편의를 위하고 결과적으로 별 필요가 없는 번거로운 중간 과정을 아예 생략하려는 취지에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 지 않아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졌다 고 하더라도 사업의 양수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전부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반영하여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제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5)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