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합61652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은평구 F, G 일대 112,042.7㎡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12. 1.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29.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4. 4. 1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건축계획 심의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 소위원회 자문을 신청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4. 5. 15.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5. 20.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의 심의결과를 피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같은 날 피고 조합에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6. 10.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심의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건축계획 심의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를 신청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4. 6. 24. 제18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7. 1. ‘조건부 동의’의 심의결과를 피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2014. 7. 4. 피고 조합에 위 심의결과(이하 ‘이 사건 건축심의’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6. 6. 25.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의결한 후 2016. 6. 30. 피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 구청장은 2017. 1. 26. 피고 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