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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구합11694
정보공개요구 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택산업 주식회사 및 원고의 지위 남양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주택산업’이라 한다)는 1993. 10. 13. 광주 북구 B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지하 1층, 지상 3층, 영업장 면적 7,228.85㎡, 매장면적 6,960.43㎡ 규모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이하 ‘종전 건물’이라고 한다)를 개설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소규모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소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인 D 입점저지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나. 남양주택산업의 건축계획 심의 신청 남양주택산업은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2012. 4. 30. 피고에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계획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건축계획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이하 ‘북구 건축위원회’라 한다)가 2012. 9. 24. 개최되었는데, 위 위원회는 남양주택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로의 차량 진입로’ 등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남양주택산업은 주식회사 원우기술개발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새로운 건물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였고, 2012. 10.경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건축계획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북구 건축위원회는 2013. 1. 22. 위원회를 개최하여 '매장면적을 기존 면적 대비 10% 범위 이내의 증가로 계획을 변경할 것, 부출입구 위치에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증대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였다.

다. 남양주택산업의 건축허가 신청 및 피고의 불허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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