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주식회사 B에게 한 별지 제1 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각 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3. 11. 14. 제주시 C 등에 관하여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7. 11. 16. 피고 제주시장에게 3개동에 관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서 ‘숙박시설(가족호텔)’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29. 피고 제주시장의 위임을 받은 D읍장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한편 B는 2007. 11. 16.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 3개동에 관하여 관광숙박업(가족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8. 2. 19.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 3개동을 시설로 한 관광숙박업(가족호텔) 등록(1차분)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3. 5. 위 등록을 수리하였다.
나. B는 2008. 11. 13. 피고 제주시장에게 가항 기재 건물과 별도로 5개동에 관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서 ‘숙박시설(가족호텔)’로 용도변경 허가를 재차 신청하여 같은 달 26. D읍장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고, 2009. 2. 18. D읍장으로부터 위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B는 2008. 11. 4.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 5개동에 관하여 관광숙박업(가족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9. 3. 11.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 5개동을 시설로 한 관광숙박업(가족호텔) 등록(2차분)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3. 17. 위 등록을 수리하였다.
다. E는 2009. 9. 22. 및 2009. 9. 23. 피고 제주시장에게 위 나항 기재 건물에 설치된 영업장에 관하여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영업허가(F) 및 노래연습장업 영업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B는 2009. 11. 26.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 나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