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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6가단5155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297,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8. 8.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설계 및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C D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약면적 : 15,278㎡ ② 대가기간 : 2015. 10. 13.부터 최종 준공 시까지 제3조 (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는 건축계획 및 허가도서작성(내ㆍ외부 디자인), 인ㆍ허가, 공사감리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 ① 피고가 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② 피고는 완성된 설계도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원고의 계약해제ㆍ해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4.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기한 내에 인ㆍ허가 서류의 접수/보완/허가/준공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단지 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및 좌측면도 등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원고의 수정 요구에 따라 기 작성한 도면들을 수정하여 원고에게 재송부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작성한 도면들을 첨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여 2016. 1. 26.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E단지 24세대만 해당). 바.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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