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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나2027698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13. 11. 27.”을 “2014. 11. 27.”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의 “라는 범죄사실로 (중략) 선고되었고”를 “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제4면 제3행, 제6행, 제11행, 제16행의 “총회헌법”은 모두 “총회헌법 권징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특히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교인 등의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직접 분쟁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2) 위 법리에 (중략) 을 제1호증의 기재 및”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의 “④ 피고 총회재판국이 (중략) 되지 않는다”를 “④ 원고 D이 G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7나11918호)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달리 권징재판의 효력 유무의 선결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권징재판인 이 사건 판결의 효력 유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교인 등의 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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