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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61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무이자로 (중략) 체결하였다”를 “무이자로 대납하고, 원고들은 N가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이하 N와 피고를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수익자” 앞에 “우선수익자: 마포신협”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2009.경 원고 B와, 2011. 9. 21. 원고 A과 사이에 각”을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기 전인 2009년경 원고 B와 을 제4호증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2011년 11월경 원고 B와 을 제5호증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2011. 9. 21. 원고 A과 사이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 갑은 갑 명의로 불하받은 국공유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갑에게 대여한다”를 “부담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갑은 본 사업을 통해 전용 면적( ㎡) 기준의 공동주택을 공급받기로 한다. 단 설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사. 갑은 본 사업의 달성을 위해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본 사업 시행 종료시까지 을에게 위임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과 제2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카. 갑은 본 약정서 체결 후 어떠한 경우라도 을의 동의 없이 사업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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