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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19 2019나321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2017. 3. 24. 14,110,000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부분 다음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2019. 8. 21.자 P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해보면, 피고에 대한 퇴직금 14,654,401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잔액은 14,109,201원으로 최종 산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는 14,110,000원을 실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2~3행 “이 법원의 G은행, 동청주세무서, P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부분을 “이 법원의 G은행, P세무회계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동청주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2013. 8. 28.경” 부분을 “2013. 8. 29.경”으로 고쳐 쓰고, 제8행 “받았으므로,” 부분 다음에 “원고 A에게”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 “D에게“ 부분을 ”피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5행 “원고들“ 부분을 ”원고 A“로, 아래에서 제2행 ”원고들이“ 부분을 ”원고 A가“로, 아래에서 제1행 “원고들의” 부분을 “원고 A의”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 6, 8행 “원고들“ 부분을 ”원고 A“로, 제7, 11행의 ”원고들의“ 부분을 ”원고 A의“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 2013. 6.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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