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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093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A,...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53, 54”를 “43, 4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아래와 같다”를 “아래와 같다. 다만 원고와 이 사건 각 원계약자는 입주일에 임대차기간을 입주일부터 2006. 11. 30.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1 내지 52, 55 내지 61”을 “1 내지 42, 45 내지 5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 20행의 “55 내지 61”은 “47 내지 4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과 제23행의 “53”은 “43”으로, 같은 면 제22행과 제24행의 “54”는 “44”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갑 제16호증의 1, 2”를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피고 J”을 “피고 I”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순번 6 기재 K“를 ”순번 21 기재 H“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피고 L”을 “피고 AD”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의 “1 내지 5, 7 내지 52, 55 내지 57”을 “1 내지 20, 22 내지 42, 45, 46, 50”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 7행의 “공동불법점유자인 별지2 표 순번 58 내지 61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는 “공동불법점유자인 피고 BM는 BN, BO와 공동하여, 순번 48, 49 기재 피고들은 공동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1 "을"1 위 피고들 중 피고 J을 제외한 피고들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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