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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73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매수하였고,” 다음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산재해 있던 자갈 등을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에 납품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였으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를 “1975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자갈채취를 하거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피고가”를 “망 B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의 “1978년경”을 “1975년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의 “피고는”을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피고의”를 “피고들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피고가 2015. 1.경”을 “망 B이 2015. 1. 29.”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피고와”를 “망 B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1978년경부터“를 ”1975년경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 제6면 제10행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있는 점” 다음에 “(게다가 원고가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부동산등기부상의 명의인도 아닌 C으로부터 그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말만 듣고 C을 소유자로 믿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피고”를 “망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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