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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9. 6. 21. 선고 2018노1296 판결
[폭행] 확정[각공2019하,973]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갑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갑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갑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갑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갑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갑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갑과 자신의 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이를 중재하고자 아들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이동하여 갑과 아들을 훈계하였던 점, 술에 취해 있던 갑이 시어머니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졌고, 이에 갑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자 갑의 팔 또는 옷깃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갑은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서경원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112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서 폭행하였고, 위 행위는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3. 17. 06:20경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아파트 △△△동 □□□□호 피해자 공소외인(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의 다툼이 일어나자 이를 중재하고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이 살고 있던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을 훈계하였던 점, ②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시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팔 또는 옷깃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구(재판장) 김정성 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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