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노33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의 차량을 함께 보러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살짝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로 피해자를 세게 잡아당긴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폭행경위, 폭행방법 및 범행 이후의 경과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갑자기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 방향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두세 걸음 정도의 거리를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촬영된 당시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위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를 특정장소로 안내하는 동작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의 폭행죄에 말하는 폭행(유형력 행사)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