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9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D가 다가왔고, 피고인이 먼저 손을 뻗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거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향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팔로 자신의 팔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녹음된 사건현장 음성화일 CD(증거기록 13, 14쪽)를 들어보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금 저 치셨어요’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64쪽), ③ 피고인은 C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고 피해자는 현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전부터 조합 사무와 관련된 갈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