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112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서 폭행하였고, 위 행위는 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3. 17. 06:2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호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