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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61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3. 27. 06:20 경 울산 동구 B 아파트 C 호 피해자 D( 여, 35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와 아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자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의사로 이를 제지하려 다 피해자의 팔이나 옷깃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구체적 상황,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감안할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아들 E의 전화를 받고 기거하던

F( 피고인은 공양주로서 음식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의 주지 스님인 G과 함께 E과 며느리인 피해자의 거주지인 울산 동구 B 아파트 C 호로 이동하였다.

②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아들과 피해자가 다툰 사실을 확인하고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훈계하자( 당시 E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불만을 토로 하였다.

③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 지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경찰에서 신고 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려고 피해자의 팔 또는 옷깃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④ 이후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쪽 팔과 옷자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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