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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5.23. 선고 2012구합12396 판결
근로시간단축지원금반환결정(추가징수)등취소
사건

2012구합12396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반환결정(추가징수)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크린테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4. 25.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1.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2010년 2, 3, 4분기 및 2011년 1,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19,776,000원의 반환 처분과 39,552,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별지 1. 표 2010년 2분기 기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 및 추가징수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2010년 2, 3, 4분기 및 2011년 1, 2분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9,776,000원의 반환 처분과 39,552,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및 2012. 1. 19.부터 2013. 1. 18.까지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16. 주 40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에 적용 · 시행하고, 2010. 5. 17. 직원인 A, B,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8월경 피고에게 고용보힘법」 제20조, 구 고용보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합계 19,776,000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 1. 20,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시간 단축 전에 이미 근로하고 있던 직원 A, B,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실제 입사일(A 2010. 3. 25., B 2010. 4. 5., C 2010. 4. 7.)과 다르게 모두 2010. 5. 17.로 신고하여 단축 후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처분일부터 1년간(2012. 1. 19.부터 2013. 1. 18.까지)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제한, 이미 지급된 장려금 19,776,00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39,552,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 B, C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0. 5. 17.에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직원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직원들을 근로시간 단축전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고,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원고의 지원금 신청에 법률상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노무사의 자문을 받고, 법률적 히자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신칭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정당하게 지원받을 지원금을 뺀 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A, B, C를 신규 채용 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전부터 근무하였던 것으로 볼 경우 정당하게 지급받을 지원금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액 상당이거나 그 이상이므로 원고는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5. 16. 주 40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회사에 적용. 시행하면서 2010년 8월 경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 2010년 2분기 2,208,000원, 2010년 3분기 4,662,000원, 2010년 4분기 4,662,000원, 2011년 1분기 4,122,000원, 2011년 2분기 4,122,000원 합계 19,776,000원을 지급받았다.

2) A은 2010. 3. 25.부터, B는 2010. 4. 5.부터, C는 2010. 4. 7.부터 각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세 명 모두 2010. 5. 17.에 이르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A, B, C의 20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 개시일이 2010. 5. 20.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에는 A, B, C가 2010. 5. 17.에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회사의 2010년 4월 급여대장에 따르면, A, B, C가 급여를 지급 받은 내역이 없고, B의 2010년 4월 급여는 원고의 대표자 D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

5) 한편 원고가 발행한 B의 경력증명서와 사용증명서에는 B의 재직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2010. 4. 5.부터 2011. 7. 20.까지(수습기간 : 입사일부터 1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와 B 사이에 2011. 4. 5.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연봉계약기간이 2011. 4. 5.부터 2012. 4. 4.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B는 2011년 7월경 원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2011. 8. 14.경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처음 입사 시 첫 달 급여가 원고의 통장이 아닌 대표이사 D의 개인 통장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계좌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입사 시 도동부에서 지원받는 내용에 대해서 한 달 늦게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인을 한 것이지 세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까지 사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7) 이후 B는 2011. 10. 21. 피고에게 "원고가 A, B, C의 입사일을 2010. 5. 17.로 늦게 신고하였고, 임원으로 등재된 E을 근로자에 포함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 업무 담당자가 2011. 12. 16. 원고의 지원금 신청 당시 인사 담당자로서 직원들의 4대 보험 산고 및 급여 업무를 처리 하였던 F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F는 "원래 채용일에 바로 신고를 하는데, 그 당시 노무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B, C, A의 경우 지금 신고하지 말고 나중에 신고하라고 했다. 실제 채용은 3월에 한 명, 4월에 두 명이었는데,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그 이후에 입사일을 맞춰서 신고하라고 해서 2010. 5. 17.에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8)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기재되어 있는 E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8003호로 임원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을 심리한 담당 재판부는 E이 원고의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 판결은 함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 D는 E을 상대로 D가 E에게 원고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이 그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7665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 제7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 제10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실제 입사일이 다른 B, C, A 3명과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바로 다음날인 2010. 5. 17.에 모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한 이유와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 오히려 원고의 대표이사 D가 개인 명의의 통장에서 B의 4월분 급여를 지급한 점과 B가 보낸 위 이메일의 내용 및 F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상 B, C, A이 2010. 5. 16. 이전부터 근무하였으면서도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 바로 다음 날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 F 등이 원고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원고를 협박하고 있어 B,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가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일부 항의성 메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하여 시성을 요구하는 성도에 불과하고, 나아가 원고 또는 대표이사 D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무역업의 특성상 숙련된 근로자가 필요하여 B, C, A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한 다음 업무의 숙련도를 보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근무 시작일이 모두 다른 위 세 명과 근로시간 단축일 바로 다음 날인 2010. 5. 17.에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④ 지원금은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이하 "단축 후 근로자 수"라 한다)가 근로시간을 줄인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이하 "단축 전근로자 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거나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단축 전 근로자 수를 줄여 신고할 유인이 있다.

⑤ 원고는 근로시간 단축 당시 신규 채용이 예정되어 있어 단축 후 근로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A, B, C를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자에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지원금 지급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기존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여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액 상당이거나 그 이상이므로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굳이 근로시간 단축 후에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당시 단축 후 근로자 수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 확실히 예건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 워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전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A, B, C와 근로시간 단축일 다음 날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노무사의 자문에 따랐을 뿐이고, 원고와 대표이사 D는 지원금의 신청과정 등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A, B, C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원고 대표이사D 명의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D는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B의 2010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지원금 신청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② 또한,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B, C, A을 단축 후에 체용한 것처럼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허위의 신고에 해당한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지원금의 반환범위 및 추가징수의 범위

가)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성격, 그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 수 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할 수 있는 반환명령의 범위는 A, B, C를 단축 전 근로자로서 각자의 근로개시일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 구체적인 산정을 위하여 우선 원고의 감사로 등재된 E이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E이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8003호 사건에서 E이 원고의 이사 또는 감사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247665호 사건에서 E이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등에 관하여 E과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차이점이 전혀 없는 점, ③ E이 원고의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된 외에 실질적으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원고의 등 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된 것과는 달리 원고의 임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몸이 타당하다.

라) 이처럼 A, B, C를 단축 전 근로자로서 각자의 근로개시일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E을 원고의 근로자로 보았을 경우의 단축 전 근로자 수와 단축 후 근로자 수는 다음 표와 같고, 근로자 1명당 분기당 장려금은 1,800,000원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8호).

마) 위 표에 따라 산정한 원고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의 액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바) 원고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의 액수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지원받은 2010년 2분기 지원금 중 60만 원은 원고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으므로 앞서 본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를 전제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추가징수금 부분에 국한하여 반환을 명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또한, 2010년 2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가 분기의 경우 원고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의 액수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를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분기별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부과할 수 없다(한편 피고가 2013. 4. 19.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할 경우 2010년 2분기의 정당한 산정액은 60만 원으로 원고의 계산액과 같다. 다만 그 이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있어 원고와 입장을 달리하여 지원한도 근로자 수를 3명이 아닌 2.7명으로 본 차이가 있을 뿐이나, 피고 계산에 의하더라도 2010년도 3분기 이후의 지원금이 486만 원에 이르러 원고가 지급받은 지원금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사)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 및 추가징수금은 별지 1. 표 중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 및 추가징수금" 해당 란 기재와 같다.

4) 소결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처분일부터 1년간(2012. 1. 19.부터 2013. 1. 18.까지)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제한 처분은 적법하지만,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 처분의 경우 별지 1. 표 중 2010년 2분기 기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 및 추가징수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반환명령 및 추가정 수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야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정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인성

판사윤정인

판사이승훈

주석

1) 초과 근로자 수가 지원한도근로자 3인(= 단축 전 근로자 수 평균 10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100분의 30)]보다 많으면 지원한도근로자수에 따르고, 초과 근로자 수가 지원한도근로자 수보다 적으면 초과 근로자 수에 따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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