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2.5. 선고 2013누16793 판결
근로시간단축지원금반환결정(추가징수)등취소
사건

2013누16793 근로시간단축지원금반환결정(추가징수)등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10. 24.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2010년 2, 3, 4분기 및 2011년 1, 2분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9,776,000원의 반환 처분과 39,552,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및 2012. 1. 19.부터 2013. 1. 18.까지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1.20. 원고에게 한 2010년 2, 3, 4분기 및 2011년 1,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19,776,000원의 반환 처분과 39,552,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제1심 판결 별지 1. 표 2010년 2분기 기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 및 추가징수금" 부분에 해당하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2012. 1. 19.부터 2013. 1. 18.까지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가운데 "4)소결론" 이하 부분(제12쪽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4)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근거가 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위헌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및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 후 위 규정은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어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항·제5항 및 제25조 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1헌바390 결정 등 참조).

(3)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에 대하여 적용되고, 그 후 2008. 12. 31. 위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이 사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처분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당연위법처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08. 12. 31.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역시 고용안정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지원 제한에 대하여는 여전히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4) 법원이 어떠한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함에 있어서는 합헌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바, 어떤 법률의 개념이 그 어의의 테두리 내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법한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법률해석의 일반법리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고용보험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 앞서 본 각 법률의 개정경과, 위헌결정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08. 12. 31.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3항 등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경우 고용안정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지원 제한이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2008. 12. 31. 개정 이전부터 제16조 제4항, 제25조 제3항으로 3년의 범위 안에서 훈련비 등의 지원제한, 제16조 제5항, 제25조 제4항으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2008. 12. 31. 개정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추가 징수에 대하여만 독자적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5항 제1호,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그 후 2008. 12. 31.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종전에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같은 제16조 제5항 및 제25조 제4항으로 규정하고 있던 조항을 반환명령에 대하여는 제16조 제5항 및 제25조 제4항으로, 추가징수에 대하여는 제16조 제6항 및 제25조 제5항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였고, 2008. 12. 31.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독자적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항·제5항 및 제25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규정을 정비하였다(그러나 개정 법률은 추가징수에 관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6항제25조 제5항을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8. 12. 31.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3항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의 지원제한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항, 제25조 3항이 준용되어 3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규율됨으로써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위헌결정상의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었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고(제2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등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바(제27조, 제29조),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되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은 모두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이로 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고용안정지원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의 반환, 추가징수 및 지원제한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2항의 동일한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제한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의 지급제한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항,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 내지 3항은 사업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고용안정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의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고용안정지원금도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항, 제25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이 이루어질 것임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2010년 2, 3, 4분기 및 2011년 1, 2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19,776,000원의 반환 처분과 39,552,000원의 추가징수 처분 중 별지 1. 표 2010년 2분기 기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 및 추가징수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에 해당하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임민성

판사안종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