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5.31. 선고 2012구합6040 판결
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당수급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6040 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당수급처분취소

원고

타케이파워 주식회사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2.2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처분 중 112,792,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A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전해설비 및 전극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케이엔티(이하 '케이엔티'라 한다)는 부산 사상구 B에서 전해설비 및 전극제조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과 케이엔티의 대표이사 D은 형제이다.

나.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4 제2항(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된 시행령의 제15조 제2항에 해당한다)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1억 5,319만 원을 투자하여 원고 본점소재지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1층에 샤워실 (화상실 포합) 18m 및 체력단련실 46㎡, 2층에 도서관 18 및 교육실 46m 을 설치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이후 5명의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내용의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2010. 4. 2. 피고로부터 위 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0. 4. 29. 피고에게 위 신고서의 내용과 같이 고용환경을 개선하였다는 내용의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를 하여 2010. 5. 7. 피고로부터 현장을 확인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9. 9.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120,976,000원에 대한 지원금액 50,000,000원과 신규채용자 6명에 대한 지원금액 7,200,000원(= 6명 X 1,200,000원) 합계 57,200,000원의 지원금을 신칭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규채용인 원을 5.33명으로 판단하여 2010. 9. 30, 원고에게 고용 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지원금액 50,000,000원과 신규채용자 5.33명에 대한 지원금액 6,396,000원(= 5.33명 × 1,200,000원) 합계 56,396,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2. 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은 실제 케이엔티가 신축한 제2공장이고, 원고는 케이엔티의 근로자들을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증가 근로자수산정에 포함되도록 원고 소속으로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고, 고용환경개선 완료점검 이후 지원대상 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전 신고 없이 용도 변경하였으며, 지원금 지급 후 지원대상 복지시설을 포함한 전 공장을 타 업체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 56,396,000원의 반환을 명함과 아울러 그 금액의 2배인 112,7922,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향후 1년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16. 기각재결을 받았고, 그 재결서가 2012. 11.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호증, 을 제1, 2,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수전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고 케이엔티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 6명을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성과가 없어 위 사업을 그만두게 된 것이고, 원고 및 그 대표자 C은 이 사건 이전에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원고는 직원이 4~5명에 불과한 영세 법인으로 지원금의 반환 외에 추가 징수까지 당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 고용환경까지 악화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지원금의 반환명령 및 지원금의 지급제한 처분 외에 지원금의 2배에 이르는 금액의 추가징수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이후인 2010. 8. 31.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E은 2010. 4. 19.부터 2010. 7. 15.까지, F는 2010. 4. 12.부터 2010. 7. 31.까지, G은 2010. 4. 15.부터 2010. 7. 31.까지, H은 2010. 4. 15.부터 2010. 7. 31.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11. 2. 28.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I은 2010. 4. 15.부터 2010. 12, 31.까지, J는 2010. 4. 15.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칭 부산북부지청은 2011. 1. 25. E으로부터 고용보험의 이직 전사업장 및 상실사유가 다르다는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E 및 G은 2009. 11. 1. 및 2010. 3. 2. 각 케이엔티에 입사한 뒤 2010, 4.경 케이엔티에서 해수전해사업을 위하여 신설한 이 사건 공장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10. 7.경 사업중단으로 인하여 퇴직하였고, 케이엔티의 대표인 D이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E이 원고 소속 근로자로 등재된 기간 동안 E이 업무상 작성한 문서에는 그 명의가 케이앤티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공장이 케이엔티의 2공장' 또는 '삼락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케이엔티에서 발간한 '전해설비사업분야 소개서'에는 이 사건 공장이 케이엔티의 '삼락 공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4)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E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8. 원고에게 과태료 160,000원, 케이엔티에게 과태료 80,00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1. 11. 21. 위 과태료가 각 납부되었다.

5) 한편, 원고는 2010. 5. 초순경 피고로부터 고용환경 개선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받은 뒤 이 사건 공장의 1층 체력단련실을 사무실로, 2층 교육실은 실험실로, 도서관은 회의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6) 또한, 원고는 2010. 10.경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계를 처분한 뒤 2010. 11. 8. K에게 이 사건 공장 중 지원금 대상 시실이 포함된 건물 등 165.2㎡를 임대차기간 2010. 11. 16.부터 2012. 11. 16.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4 내지 14,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2010. 8.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3호) 제3조 제1항, [별표 1]은 지원금의 지원대상 시설로 '목욕시설 등의 생활필수 시설, 도서실 · 체력단련시설 · 교육시설 등의 문화·체육·편익 시설'을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지원요건 및 금액'이라는 제목 하에 제1호에서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시설 · 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제2호에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 평균 근로자수(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의 전달까지 체용한 근로자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제3호에서 '제9조 제항에 따른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제10조 제1항은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대상 시설 · 설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지원금은 사업주가 시설 · 설비투자를 실시하고, 그로 인해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인력확보 및 고용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바, 그 요건은 1,000만 원 이상의 복지시설 투자, 근로자수의 증가, 신청일 후 6개월 내 근로자의 이직 금지라고 할 것이고, 지원대상 복지시설의 용도변경은 사전 신고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직후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대상 복지시실을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실제 케이엔티 소속 근로자인 E과 G을 자신의 근로자로 신고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떄로부터 불과 두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작업능려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원고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지원금의 지급제한, 환수명령,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원금의 반환징수와 향후 지원금의 지급 제한 외에 지원금의 2배 상당 금액을 추가 징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공장의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한 것처럼 피고를 속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곧바로 이 사건 공장을 타에 임대하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은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전에 원고 및 그 대표자의 위법행위가 없었다거나 원고의 규모가 영세하다.

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피고의 추가 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춘기

판사권민오.

판사장민경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