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누1768 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당수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합6040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처분 중 112,792,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에 본점을 두고 전해설비 및 전극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한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부산 사상구 D에 본점을 두고 같은 업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은 C의 대표이사인 F의 형으로 C에서 부사장으로도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2. 26.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본점 소재지 공장의 1층에 샤워실(화장실 포함) 18 와 체력단련실 46m², 2층에 도서관 18㎡와 교육실 46㎡을 각 설치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5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신 고서"를 제출하였고, 2010. 4. 2. 피고로부터 위 계획을 승인받았다.
라. 원고는 2010. 4. 29. 피고에게 위 신고서의 내용과 같이 고용환경을 개선하였다.는 취지로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를 하여, 2010. 5. 7. 피고로부터 현장을 확인받았다. 마. 그 후 원고는 2010. 9. 9.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선비용 120,976,000원에 대한 지원금액 50,000,000원과 신규채용자 6명에 대한 지원금액 7,200,000원(= 6명 X1,200,000원) 등 합계 57,200,000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신규채 용인원을 5.33명으로 판단하여 2010. 9. 30. 원고에게 고용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금액 50,000,000원과 신규채용자 5,33명에 대한 지원금액 6,396,000원(= 5.33명 X1,200,000원) 등 합계 56,396,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2. 2. 24. 원고가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지원금 56,396,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한편 그 금액의 2배인 112,792,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향후 1년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원고의 본점 소재지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은 실제로 C의 제2공장이고, 원고는 C의 근로자들을 원고 소속으로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여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신규채용자수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② 원고는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완료점검 이후 지원대상 복지시설을 사전 신고 없이 용도변경하였고, 지원금 수령 후 지원대상 복지시설을 포함한 전 공장을 타 업체에 임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16.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 10,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공장은 C의 제2공장이 아니라 원고가 해수전해사업을 위하여 그 비용으로 신축한 원고의 공장이고, 또한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하여 C 소속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6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지원금을 수령한 후 해수전해사업을 포기하면서 일부 직원을 퇴사시키고 이 사건 공장을 다른 업체에게 임대하였을 뿐이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그 대표자 E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적이 없고, 원고는 직원이 4~5명에 불과한 영세법인으로 지원금의 반환 외에 지원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에 대한 추가 징수까지 당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고, 고용환경까지 악화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원금의 반환명령 및 지원금의 지급제한 처분 외에 이 사건 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35조는 제 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20조는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대상 시설 · 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2010. 8.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은 지원금의 지원대상 시설로 '목욕시설 등의 생활필 수 시설', '도서실 · 체력단련시설 · 교육시설 등의 문화·체육·편익 시설'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세부적인 지원요건으로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시설 · 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제1호),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사업주가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고용도 확대한 경우에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0. 5. 초순경 피고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받은 뒤 이 사건 공장의 1층 체력단련실은 사무실로, 2층 교육실은 실험실로, 2층 도서관은 회의실 등으로 용도를 각 변경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뒤 지원대상 복지시설을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0. 9. 9.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35조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이 실제 원고가 운영한 공장인지 여부, 원고가 실제 5.33 명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
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 항 제1호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와 같은 처분기준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분을 배제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원금의 부정수급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처분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나아가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 적립금 ·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전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고용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고용보험기금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이전에 원고 및 그 대표자의 위법행위가 없었다거나 원고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등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오영두
판사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