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누1713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0. 11. 19.
판결선고
2010.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직장보육시설지원금 반환명령, 추가징수금 징수결정,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직장 보육시설지원금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1)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근거가 되는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 규정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2) 원고가 2007년도 2분기부터 2008년도 1분기까지의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일부를 지급받고, 2008년도 2분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을 하였으며, 그 지급제한기간 중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지원금 63,318,060원을 지급받은 이상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시행령 제56조, 구 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여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일체의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창종
판사김수정
판사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