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2]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공1995, 667)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15746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공2002상, 45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공2002하, 1940)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 57849 판결 (공2003상, 58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2129 판결 (공2003상, 69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공2005하, 1257) 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다54599 판결 (공2006상, 226)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 군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의 사정 및 가해행위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62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전부가 팔공산도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령상의 근거나 적법한 측량절차 없이 임의로 작성한 판시 팔공산도립공원구역도와 팔공산도립공원토지기본조사서를 참고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20㎡가 위 공원구역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원고측의 부탁을 받은 소외인에게 발급함으로써 이를 믿고 원고가 위 공원구역 밖의 부분에 대한 형질변경 및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상 피고는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위 불법행위 당시 피고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실제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정한 토지의 시가의 차액 상당액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1990. 4. 27.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은 공원구역편입토지조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하는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위 통보서에 공원구역 편입토지가 추후 경계측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첨부된 공원구역편입토지조서에도 이 사건 토지 중 1,440㎡가 편입예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후인 1991. 7. 23.자 관보에 고시된 경계측량명시도 등을 참고하였더라면 공원구역 편입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였다고 하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피고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 및 사실에 대한 확인조치를 게을리 한 나머지 허위의 내용으로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믿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정상적인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는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그에 선행하는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측의 그 판시와 같은 귀책사유로부터 유래하였다거나 원고가 사전에 위 공원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위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토지의 공원구역편입 여부를 확인해 본 일이 없고, 오히려 위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불법행위 성립 이후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의 확인을 하여 준 일이 있다 하여도 그로 말미암아 양자 모두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 부분을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제1, 2점 중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것으로 원심이 인정한 손해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계획현황에 대한 착오로 말미암아 원고가 정상적인 시가보다 초과 지급한 매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위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른 시가와 정상적인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으로서, 이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가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당시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확답을 한 일이 없다거나 피고가 공익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하여 위 시가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고이유 제2, 3점 중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 중 3,520㎡ 부분이 공원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원고측의 질의에 답변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용도 및 가액 판정의 기초가 되리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신청인이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측의 의뢰를 받은 소외인이라거나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발급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구체적 확답까지 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허위 내용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근거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제4점 중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인데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다157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