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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4가합196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8. 25. 영광군으로부터 군유재산 매각절차를 통하여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1-19(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군유재산 매각대상에 영광군이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한 정원수, 모정, 잔디, 흙(아래에서는 ‘이 사건 조경물’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경물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조경물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그런데 영광군 소속 공무원인 피고들은 2013. 12. 5.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조경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그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 36357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에게는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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