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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3도15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133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6,000만 원에는 P 토지의 지주작업에 따른 정당한 용역대금으로서의 성질과 이 사건 O 신축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6,000만 원 전부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6,000만 원 전액을 추징하였다.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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