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단12524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김00
2 . 박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김영복 , 정재원 , 최영호
피고
00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 박지현
변론종결
2015 . 8 . 18 .
판결선고
2015 . 9 . 15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39 , 132 , 689원 , 원고 박00에게 3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13 . 3 . 25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소외 김00은 2013 . 3 . 25 . 00 : 30경 남원시 주생면 소재 88고속도로 남원휴게소 ( 이하 ' 이 사건 휴게소 ' 라 한다 ) 건물 뒤편으로 가 철사로 묶여 있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어 연 후 창문을 열고 여자기숙사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원고 김00 의 눈 부위를 2회 ,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각 찌르고 ,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해 때려 원고 김00로 하여금 좌안 실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라 ' 라 한다 ) .
나 . 피고는 2010 . 10 . 7 . 소외 한국도로공사 ( 이하 ' 소외 공사 ' 라 한다 ) 와 사이에 ,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의 시설과 그 부지의 사용권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 하여 왔다 .
다 . 피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휴게소를 임차한 이후 2013 . 6 . 7 . ' 00유통 ' 이란 상호로 현장제조납품업을 하는 소외 김00과 사이에 , 김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제조 · 납품하고 , 그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내용의 휴게소 납품거래 약정 (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 김00은 이 사건 납품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 운영에 필요한 상품을 공급함과 아울러 원고 김 00 등 필요 인력을 배치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 .
라 . 원고 김00는 김00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휴게소에 배치된 사람이고 , 원
고 박00은 원고 김00의 자 ( 子 ) 이며 , 이 사건 기숙사는 피고가 이 사건 휴게소에서 근무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공한 숙박시설이다 .
2 . 원고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 실질적 근로관계에 기한 책임 유무에 관하여
원고들은 먼저 원고 김00가 형식적으로는 김00 소속의 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는 피 고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 원고 김00에 대한 고용의 지속여부가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 는 피고 소속의 근로자라고 하면서 , 이 사건 사고는 결국 피고가 그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고 ,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별지 손해내역표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이 사건 납품계약서 제4 조에서 김00이 이 사건 휴게소에 배치한 직원은 피고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 한편 같은 조에서는 위 직원에 대하여는 김00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00에게 일상 적인 교육의무와 4대 보험 가입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에 피고의 지시 , 관리 , 감독 등은 모두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고 , 그 역시 김00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납품계약에 근거한 것 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 원고 김00는 김00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 의 일환으로 피고의 위 지시 등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 로 , 피고가 원고 김00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 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나 . 공작물의 점유자로서의 책임 유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숙사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방범장치 등 안전장치의 결여로 발생한 것이므로 , 피고는 이 사건 기숙사의 점유자로서 원고들
이 입은 위 가 . 항 기재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휴게소가 남원시 외곽에 설치되어 있고 , 20 : 00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으며 , 이 사건 사고 후 피고가 시정장치를 열쇠로 교체함으로써 방호조치를 일부 강 화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 한편 앞서 본 사실 ,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휴게 소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사로 시정되어 있었던 사실 , 그런데 김00이 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이 사건 기숙사 내부로 침입하여 식당을 거쳐 여직원 숙소로 이용되고 있던 방에 들어 가 원고 김00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 당시 여 직원 숙소의 방문 역시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 그로 인하여 김00은 살인미수 등 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사고는 김00과 피고 소 속 근로자인 최00 사이의 치정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김00은 최00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기숙사에 침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러한 사실관 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기숙사 제공의무나 제3자의 범죄행위까지 예상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법률상 ,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 이 사건 기숙사 가 숙소로 사용됨에 부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원고 , 피고 및 소외공사 사이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사고는 김00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이 사 건 기숙사에 필요한 통상의 안전장치의 결여에 원인을 두고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 최00에 대한 사용자 책임 유무에 관하여
원고들은 끝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인 최00에게 김00과의 치정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피고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00이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 피고에게는 최00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피용자인 최00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가 . 항 기 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 민법 제756조 참조 )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김00과 최00과의 치정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 고의 사무집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노태선
별지
별지 손해내역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