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대영석유의 실제 경영자가 김동숙이 아닌 김철훈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이 청구변경에 의하여,
가.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 2002. 12. 20.자 증여계약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2002. 12. 24.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2. 12. 23. 접수 제9730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내지 6호증, 갑제11호증의 1, 2, 을제1, 6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은 ○○시 소재 주식회사 ○○○○ (2002. 6. 30.경 폐업하였다. 이하 "○○○○"라고 한다)의 주식 30%를 소유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김○○의 딸로서 2002. 12. 14. 강○○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세무서장은 2002. 5. 8. 및 같은 해 7. 12. ○○○○에게 법인세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18. 2차 납세의무자인 김○○에게 납부기한을 같은 해 9. 28.로 하여 23,836,610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김○○ 또한 위 세금을 체납하여 2002. 10. 14. 김○○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2002. 10. 14.자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런데, ○○○○가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세무서는 2003. 9. 1. ○○○○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89,416,4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같은 해 10. 23. 2차 납세의무자인 김○○에게 납부기한을 같은 해 11. 2.로 하여 합계 56,824,930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김○○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04. 1. 6.경 김○○에게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에 의한 세금 탈루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169,676,6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김○○은 위 세금 역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이하에서 김○○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국세"라고 한다).
라. 한편, 김○○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2. 10. 23. 접수 제97301호로 같은 달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리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12. 24. 접수 제191176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단, 2003. 1. 10.경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9,000만원으로 된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같은 달 9.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져 채무자 명의가 김○○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 국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청구함에 있어, 피고는 2003. 11.경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2002. 10. 14.자 압류처분에 따른 체납세액과 피고가 이를 대위납부할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등을 문의한 후 김○○을 대위하여 위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또한 ○○○세무서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로받은 ○○○○○○○○가 2003 .12. 10.경 피고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있어 원고는 적어도 2003. 11.경에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을제4호증의 2, 을제5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인 강○○는 2003. 11.경 동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위 압류처분에 의한 체납세액을 확인하고 대위납부의사를 밝힌 후, 2003. 12. 16.경부터 2004. 1. 12.경 사이에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한 사실 및 ○○○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로받은 ○○○○○○○○는 2003. 12. 10.경 피고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03. 11.경 김○○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4. 12. 2.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러나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 외에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기 김○○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먼저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김○○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는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각 국세채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는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탈루하였고, 그 직후인 2002. 6. 30.경 폐업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2차 납세의무자인 김○○에게 이 사건 각 국세를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가 김○○에게 위 각 국세를 부과, 고지함으로써 그 국세채권이 성립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김○○에 대한 위 각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나아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한바, 김○○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정등기를 경료해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악의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는 실제로 김○○의 아들인 김○○이 경영하였고, 김○○은 ○○○○의 이 사건 세금 탈루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각 국세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 또한 남편인 강○○와 함께 2002. 10. 5.경 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8,000만원에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원고의 이 사건 2002. 10. 14.자 압류처분에 의하여 위 제2 부동산이 압류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합계 1억 1,500여만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체납된 국세와 위 제2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 7,500만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또한 위 임차보증금까지 포기함으로써 결국 1억 5,500만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고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라고 주장한다.
(2)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의 실제 경영자가 김○○이 아닌 김○○이었다는 사실 또는 김○○이 ○○○○의 조세포탈 사실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국세가 부과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을제2, 9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강○○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김○○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최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2002. 12. 20.자 증여계약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2002. 12. 24.자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2. 12. 23. 접수 제9730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김○○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