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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2.8.자 2011라187 결정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사건

2011라187 고리1호기가동중지 가처분

채권자,항고인

A 외 96명

항고인들소송대리인 변호사B

채무자,상대방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C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2 .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및향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소재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 소( 이하 고리 1호기라 한다 )의 가동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고리 1호기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항고인들은 부산시민 또는 고리 1호 기를 중심으로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서 운영 허가를 받은 다음 운전하여 왔는데 그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은 2007. 6. 18.이었다.

다 . 그런데 채무자는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리 1호기를 계속하여 운전하 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그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이전인 2006. 6. 16.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에게 고리 1호기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 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 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평가보고서라 한다 )를 제출하 였다.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의견 등에 따라 2007. 12. 11. 고리 1호기를 10년간 계속하여 운전할 것을 허가하였고, 채무자는 2008. 1. 17. 고리 1호기를 다시 운전하였다.

마. 항고인들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어 노후화한 고리 1호기를 계속하여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고리 1호기에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개연성 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어 항고인들이 고리 1호 기의 가동중지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인들의 신청 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항고인들의 주장

1 ) 심리미진

항고인들이 현장검증과 이 사건 평가보고서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심 은 이를 모두 채택하지 아니한 채 항고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므 로, 원심결정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2) 계속 운전의 중지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은 2007. 6. 18.이고,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미제 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채무자가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의 안전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결정 이후 고리 1 호기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중대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리 1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에 관하여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항고인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환경 등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고, 채무자가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만을 이유로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 므로, 고리 1호기를 계속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심리미진 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90조 본문), 원심은 제4회 심문기일에서 채무자 소송대리 인에게 이 사건 평가보고서 중 방사선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시하도록 명하고 항고인 들 대리인의 참여하에 비공개로 열람한 다음 항고인들의 문서제출신청을 기각하였으 며, 당심은 제3회 심문기일에서 문서제출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 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평가보고서 중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 서를 제시하도록 명하고 채무자 소송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항고인들 대리인의 참여하 에 비공개로 열람한 다음 제4회 심문기일에서 항고인들의 문서제출신청을 각하하였으 며, 항고인들이 당심에서 현장검증을 다시 신청하였다가 제5회 심문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으므로, 결국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속 운전의 중지 여부

가)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정전사고

(가) 고리 1호기는 2012. 2. 4.경부터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점검 및 보수를 하던 중 2012. 2. 9. 20:34경 직원의 실수로 외부 전원이 모두 차단되고 비상시 외부 전원을 대신하는 비상디젤발전기도 기동하지 아니하여 고리 1호기의 전력 공급이 12분간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 1호기의 정전사고와 관련하여 2012년 7월경 작성한 '고리 1호기 종합 안전점검결과보고서'에서 2012. 3. 13.부터 2012. 6. 29.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강화대책 및 그에 따른 채무자의 이행계획에 대한 현장점 검을 통하여 고리 1호기의 전력계통과 안전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원자로 압력용기 등 주요 안전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였는데, 정전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외부 전원의 차단과 비상디젤발전기의 기동 실패로서 , 그 중 외부 전원의 차단은 외부 전원 공급설비 자체의 고장이 아니라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고 , 비상디젤발전기의 기동 실패는 공기공급밸브의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 채무자가 정전사고 이후에 비상디젤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를 이중화하여 1개 밸브 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상디젤발전기를 기동할 수 있도록 설비개선을 완료하고 , 2012년 4월 말경 비상전력공급용 이동형 디젤발전기를 추가로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 라 2013년 3월경까지 사고가 발생한 비상디젤발전기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등으로 안전성 증진대책을 마련한 것은 적합하며, 그 이외에도 고리 1호기의 안전관리체계 및 경영층과 종사자의 안전문화 제고, 직무능력 제고 등의 대책도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다) 또한, 채무자가 고리 1호기의 정전사고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2012. 6. 4.부터 2012. 6. 11.까지 안전점검을 받은 결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현장점검을 통하 여 정전사고로 원자로 냉각이 19분간 정지되어 냉각재 최대온도 등이 상승하였지만 고 리 1호기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정전의 원인이 되었던 기기를 포함 하여 고리 1호기의 설비상태가 양호하며, 고리 1호기는 성공적인 계속 운전을 위하여 설비를 보수 및 교체하고 있고, 2007년 실시된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에서 고리 1호기 는 계속 운전에 대한 국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년열화 관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고리 1호기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를 교훈 삼아 폭넓은 안전성 강화대책이 이미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2) 설비의 보수 및 교체

(가)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은 2007. 6. 18.이었다.

나 한편, 채무자는 고리 1호기에 대하여 연간 정기 및 주기 시험 수행계획을 수립하 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있으며, 안전 관련 구조물과 기기 등의 기능 및 성능에 관하여 10년마다 취약화 정도를 감시 및 평 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위 안전점검결과를 토대로 고리 1호기의 주요 안전설비를 지속적으로 보수 및 교체하여 왔다.

(다) 또한, 채무자는 1993년부터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탄소강 배관 두께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2002년 9월경부터는 탄소강 배관 건전성 관리를 위 하여 미국전력연구원의 배관 감육 관리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배관 감육 예측, 잔여 수 명 평가, 교체시기 예측 등을 하는 배관 감육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 며, 배관 감육 검사물량을 확대하여 배관 두께 변화를 조기에 판단하고 조치함으로써 배관파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고리 1호기의 탄소강 배관 감육 관리절차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칭 2.5" 이상의 대구경 배관 4,903개소에 대하여는 주기별로 대상 을 선정하고 배관 감육 검사를 시행하여 전체의 약 16 % 에 해당하는 785개소를 교체하 였고, 나머지 소구경 배관에 대하여는 10년 내지 14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으며, 2007 년에 관리대상인 39개 라인 전량을 교체하였다.

( 라) 국제원자력기구 등이 마련한 '국제원자력 사고 · 고장 등급(INES, Internationall Nuclear Event Scale)'에 의하면 , 종사자 및 주변 주민에게 방사선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고장(Incident)을 1~3등급으로, 외부인에게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 (Accident) 를 4~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리 1호기는 외부인에게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Accident)가 발생한 적이 없고, 특히 2005. 5. 10.부터 2011. 1. 13. 까지 무고장 안전운전 기록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

(3)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등

(가) 고리 1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는 당초 설계수명을 40년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고리 1호기를 계속하여 운 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이 사건 평가보고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하여금 심사하 도록 하였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한 결과, 원자로 압력용기, 안전등급 배관, 격납건물 등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및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관련 요건에 따라 적 절하게 수립되었고, 운영 허가 이후 변화된 자연환경 및 부지특성을 반영한 방사선환 경영향평가 내용이 관련 요건을 만족하며, 고리 1호기가 향후 10년간 안전한 상태로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였다.

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에도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적정성 및 계속 운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였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2007. 7. 23.부터 2007. 8. 3.까지 이 사건 평가보고서의 적정성 및 계속 운전의 안전성 등을 점 검한 결과,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안전관리 설비의 위치 영향 분석 등 5개항의 권고 제안을 하였다. 그 후 채무자는 위 권고 제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2007년 11월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 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 . 5. 18.부터 2010. 5. 20.까지 고리 1호기를 직접 방문 하여 위 권고 제안 사항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7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4항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 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하는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제15조 제1항은, 시험결과가 미국의 '10CFR Part 50, Appendix G, IV 파괴인성 요건' 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자로의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① 제1항 의 파괴인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압력용기의 해당 부분에 대한 100% 체적비파 괴검사를 실시하여 건전함을 증명한 때, ② 추가적인 파괴인성 시험결과에 의하여 안 전성에 여유가 있음을 증명한 때, ③ 적절한 안전 여유를 보장하는 파괴역학적 해석 및 안전성 평가에 의하여 압력용기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증명한 때에는 해당 원자로 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2년 7월경 작성한 '고리 1호기 종합 안전점검결과보 고서'에서 고리 1호기의 최대흡수에너지는 68J 미만이지만, 노심대에 대한 100% 체적 비파괴검사, 파괴인성 시험결과, 파괴역학적 해석을 하여 계속 운전의 종료시점까지 고 리 1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함이 확인되었고, 가압열충격 기준온도가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계속 운전의 종료시점 이전에 허용온도인 149℃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마스터커브 방법에 의하면 계속 운전의 종료시점에 127℃로서 허용기준을 만 족한다고 평가하였다.

바) 또한, 고리 1호기가 위치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대표와 채무자 , 지식경제부 의 합의에 따라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7인과 채무자가 추천한 전문가 3인으로 '고리 1호기 압력용기 건전성 검토를 위한 T/F'가 구성되어 2012. 7. 16.부터 2012. 8. 6.까지 고리 1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에 관한 주민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한 결과, ① 고리 1호기의 최대흡수에너지가 68J 미만이지 만 , ① 원자로 용접부에 대한 100% 체적비파괴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할 만한 수준 의 내부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고, ④ 추가로 파괴인성 시험을 실시하였 으며 파괴저항곡선을 타당하게 적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 과도해석을 포함한 파괴 역학적 해석을 하였으며, 안전성의 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고, ② 가압열충격 기준온 도와 관련하여 샤르피 충격시험 방법과 마스터커브 방법이 모두 적용가능하며, 고리 1 호기와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다수의 해외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마스터커브 방법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③ 충격시험 후의 파단시편을 용접하여 제작한 시편의 중앙부는 열영향부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만족하였으며, ④ 2004년 시 점에서 3차( 1985년), 4차(1988년), 5차( 1999년 ) 인출한 시편의 각 파단시편이 한국원자 력연구원의 고방사능물질 저장보관소에서 상온상태로 보관되어 재질변화는 없고 최대 40년간 사용한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질 특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등으로 종 합적으로 고리 1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재해방지시설 등

(가) 고리 1호기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항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나) 한편, 고리 1호기는 지진에 대비하여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에 안전 여유를 반영 하여 리히터 지진규모 6.5(최대지반가속도 0.2g )의 내진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고, 이후 계속 운전의 허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수준인 Generic Implementation Procedure 3A를 적용한 내진 검증을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내진 성능이 보강되 었으며 , 최대지반가속도 0.18g 이상의 지진이 감지될 경우에는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 지하도록 하는 자동정지설비도 설치되어 있다.

(다) 또한, 고리 1호기는 해일 등에 대비하여 지진해일, 폭풍해일 및 파랑에 대한 국내 외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높이 10m의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고, 침수 등으로 인한 정전 에 대비하여 비상디젤발전기 2대, 대체수동발전기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리 1호기 의 정전사고 이후에 비상디젤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를 이중화하여 1개 밸브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상디젤발전기를 기동할 수 있도록 설비개선이 완료되고, 비상전력 공급용 이동형 디젤발전기도 추가로 배치되었다.

(라 채무자는 2011. 3. 11. 경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 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고리 1호기를 포 함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였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점 검한 결과, 고리 1호기는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및 해일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 고 있고,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자연재해의 상황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 · 단기 개선사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의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였다.

마) 채무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비상발령기준, 비상대응조직의 기능과 임무, 비상요원편성, 지휘 및 통제체계 등을 정하고 ,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1, 2차 비상진료기관을 구성 및 운영 하고 있으며, 다수 호기에서 동시에 비상이 발령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현재로서는 고리 1호기에 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발생하여 항고인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 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항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만, 채무자로서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에 피해 정도가 광범위하며 중대하고 이를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후적인 치유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보다 효율적임을 인 식하고, 고리 1호기의 정전사고 등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일련의 사고를 교 훈 삼아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비용, 핵폐기물 관리비용, 사고대책비용 등이 제대 로 반영되지 아니한 원자력 전기의 발전 단가를 토대로 하는 경제적 우위성을 앞세우 면서 원자력 전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현재 상황에 편승하여 안 주하려 한 것이 아닌지를 돌이켜보고, 거듭나는 쇄신으로 고리 1호기를 비롯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문이 제기되지 아니하도록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으로 항고인들을 포함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절실히 있음을 아울 러 지적해 두고자 한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8.

판사

이재영 (재판장)

임경섭

임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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