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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62632
물품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및 기계정비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물품대금 청구는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 인용하였고 기계정비대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기계정비대금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기계정비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4.경 ㈜C으로부터 원고가 제작한 열전사기 프레스기(D, 이하 ‘1호기’)를 공급받았는데, 2015. 11.경 1호기 메인모터의 고장에 따른 A/S 요청을 받은 ㈜C의 담당직원이 1호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드럼이 파손되고 벨트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 1호기를 원고 공장에 입고시켜 수리를 진행하면 피고의 공장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는 일단 1호기를 계속 사용하게 되었고, 그 후 1호기의 상태가 오버홀 정비를 해야 할 정도로 악화되자 피고는 열전사기 프레스기 1대(이하 ‘2호기’)를 추가 구입하여 2호기의 수령 이후 1호기를 원고 공장에 입고시켜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와 ㈜C은 위 수리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6. 7. 30. 2호기를 수령하였고, 1호기는 원고 공장에 입고되어 오버홀 정비작업이 진행된 끝에 2016. 10. 31.경 다시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4) 1호기의 오버홀 수리대금은 16,9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위 수리대금 중 절반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490,000원, 부가가치세 849,000원, 합계금액 9,339,000원)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C에게 나머지 절반 금액(8,490,000원)에서 정산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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