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2.18. 선고 2019고단4633 판결
가.원자력안전법위반나.원자력안전법위반방조
사건

2019고단4633 가. 원자력안전법 위반

나. 원자력안전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김00 (63****-1******), 회사원

주거 전남 영광군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2.가. 김00 (66****-1******), 회사원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아산시

3.가. 강OO (71****-1******), 회사원

주거 전남 영광군

등록기준지 전남 담양군

4.가. 김○○ (83****-1******), 회사원

주거 전남 영광군

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5. 가. 서00 (65****-1******), 회사원

주거 대구 수성구

등록기준지 대구 달성군

6.가.나. 이○○ (78****-1******), 회사원

주거 전남 영광군

등록기준지 전남 무안군

7.가. 0000 원자력 주식회사

소재지 경주시

대표이사 정○○

대리인 김○○

검사

박선민(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은성(피고인 김○○, ○○

○○원자력 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김경석(피고인 김OO, 강00

을 위하여)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서애련, 박석원(피고인 김○○을 위

하여)

변호사 김현무(피고인 서OO을 위하여)

변호사 김정현(피고인 이○○을 위하여)

변호사 황정열(피고인 0000원자력 주식회사를 위하여)

변호사 이정모(피고인 ○○○○원자력 주식회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피고인 김OO, 서00, 0000 원자력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 서○○, 이○○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김00, 서00, 이00, 0000 원자력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 강○○, 김○○ 및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운영기술지침 위반으로 인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의 점, 피고인 이00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자력안전법 위반 방조의 점, 피고인 ○○○○원자력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자격자운 전 · 운영기술지침 위반 · 강○○과 김○○의 허위보고로 인한 각 원자력안전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판결문의 기재 방식이 사건 공소사실은 시간 및 논리의 순서에 따라 "1. 피고인 김00의 무자격자운전 및 피고인의 이○○의 무자격자운전방조 → 2. 피고인 김○○, 김○○, 강○○의 운영기술지침 위반 → 3. 피고인 서○○, 김○○, 이○○, 강○○, 김○○의 허위보고 → 4. 피고인 0000원자력 주식회사의 양벌규정"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무자격자운전 및 운영기술지침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허위보고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다.이 판결문에서는 판결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항소심 판결의 기재례와 유사하게 공소사실 순서대로 판단한 뒤, [정리하여 쓰는 판결 이유] 부분에서 제1심 판결 기재례에 맞추어 다시 정리하여 이유를 기재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및 지위]

피고인 0000 원자력 주식회사(이하 '000'이라고 한다)는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김○○는 000 00 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의 소장으로, 2019. 5. 17.까지 이 사건 발전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서○○은 이 사건 발전소 기술실장으로 발전소 계측제어를 비롯한 기술업무 일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김○○는 이 사건 발전소 내 00 1호기(이하 '00 1호기'라고만 한다)의 발전 3팀장으로 00 1호기의 원자로 운전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강○○은 위 발전 3팀의 안전차장으로 운영기술지침서의 적용 및 해석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이○○은 위 발전 3팀의 원자로차장으로 주제어실에서의 원자로 조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김○○은 이 사건 발전소 계측제어팀 주임으로 계측기기를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방조 및 피고인 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무자격자운전의 점)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방사선방호교육을 받은 사람이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의 지시·감독을 받는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김○○은 2019. 5. 10. 10:10경부터 10:30경까지 전남 영광군에 있는 ○○ 1호기 주제어실에서,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 1호기 원자로의 제어봉을 0에서 100스텝 사이 구간에서 조작하였고, 원자로차장인 피고인 이00은 반응도 계산 및 적절한 제어봉 조작을 통해 직접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고 피고인 김OO이 제어봉을 조작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원자로조종사면허 없이 원자로를 조종하였고, 피고인 이00은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김○○, 김○○, 강○○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운영기술지침 위반의 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시 제출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00 1호기의 운영기술지침서 3.1.10항에는 원자로특성시험 예외사항 운전모드 2"라는 표제 아래 원자로특성시험의 조건을 '1. 원자로냉각재계통 최저온도 유로의 평균온도가 282.8℃(541°F) 이상일 때 ; 그리고 2. 열출력이 정격열출력의 5% 이하일 때'로 정의하고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불만족 상태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트립차단기를 개방 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정해 두었다.

그러나 피고인 김○○, 강○○은 2019. 5. 10. 10:30경 ○○ 1호기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특성시험을 진행하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17.2%에 이르렀는데도 제어봉을 원자로에 삽입하는 등의 안정화 작업만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김○○는 같은 날 11:30경 위 주제어실에서 피고인 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장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로출력 증가에 따른 P-10 경보 발생 사실 등을 보고받았는데도 원자로 재가동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최대한 임계상태를 유지하려고 00 1호기의 원자로트립차단기를 개방하여 수동정지하지 않았다(이하 원자로특성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17.2%에 이른 상황을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 김○○, 김○○, 강○○은 공모하여 운영기술지침서 3.1.10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서OO, 김00, 이00, 강00, 김00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원자력안전 위원회에 대한 허위보고의 점)

① 피고인 김○○, 강○○은 2019. 5. 10. 제2항과 같이 열출력이 급증하였을 당시 ○○ 1호기 주제어실에서 운전변수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 열출력은 주제어실 전면 디지털 패널 원자로 출력란에 단위로 실시간으로 게시되었으므로, 당시 약 3분 동안 수동정지 기준인 정격열출력의 5%를 초과하여 최고 17.2%에 이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② 그와 같이 열출력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제어봉 조작시 DPM이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조하면서 반응도를 살피며 천천히 제어봉을 인출하여야 하는데도 제1항과 같이 원자로조종사면허 없는 피고인 김○○이 갑자기 66에서 100스텝에 이르는 구간에서 제어봉을 인출하였기 때문이었으며, ③ 피고인 김○○, 이○○, 강○○, 김○○은 그와 같은 운행사실이 문제될 것이 우려되어 제어봉 조작을 발전팀 소속인 피고인 이○○이 한 것으로 말하기로 공모하였고, ④ 이를 알게 된 계측제어팀장 조○○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 서○○도 이를 묵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는 2019. 5. 16.경 이 사건 발전소에서, "100step 인출 시엔 RO2)가한 것으로 알았으나 계측에서 조작했다고 어제(5.15) 알게 됨", "RO의 반응도계산 결과 문제없다고 하여 100step까지 인출을 승인하였습니다"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한국○○력0000원(이하 'KINS'라고 한다) 소속 조사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원자 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고 한다)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서○○, 김○○, 이00, 강00, 김○○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안위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거짓 진술하였다.

4. 피고인 ○○○ 피고인 ○○○은 제1 내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피고인 김○○ 등이 피고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Ⅱ.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3).

1. 00 1호기 원자로의 구조

가. 원자력발전은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우라늄)를 중성자와 충돌시켜 나오는 에너지로 냉각수를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한 뒤 그 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나. 00 1호기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로(PWR; pressurized water reactor)인데, 내부 냉각수에 압력을 가하여 물이 100℃를 넘어가 끓지 않도록 설계한 원자로로 용량은 2,990MWt이다.

다. 원자로는 냉각수가 원자로를 순환하는 1차 계통과 증기발생기에서 발생한 뜨 거운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2차 계통으로 나뉘어지는데, 1차 계통에서 뜨거워진 냉각 수는 2차 계통으로 열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2차 계통에서 발생한 증기가 터빈을 돌려 발전하게 된다. 터빈을 통과한 2차 계통의 냉각수는 콘덴서에서 온도가 낮아지고 순환하여 증기발생기로 다시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2차 계통의 폐열은 냉각수와 함께 터빈 배출구를 통하여 발전소 밖으로 나가게 된다. ○○ 1호기와 같은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라. 이러한 구조는 1차 계통과 2차 계통이 분리되어 있어 방사성 물질의 누출 가능성이 낮고, 1차 계통에서 발생한 열이 증기발생기를 통하여 2차 계통으로 전달되기까지 시간차가 있어 제어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마. 가압경수로는 분열된 우라늄에 의한 급격한 연쇄반응(chain reaction)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4). ○○ 1호기 모델인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원자로는 정격열출력의 25%에 이르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트립을 발생시켜 원자로를 정지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바. 원자로의 열출력은 ① 1차 계통에 집어넣는 붕산5)의 양, ② 중성자를 흡수하는 제어봉의 조작으로 제어된다.

2.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기술지침서 및 운영절차서

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안위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1, 2항 참조).

나. 즉,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별로 작성되는 것으로 ○○ 1, 2호기는 동일한 운영기술지침서가 적용되는데, 그 지침서는 원자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발전소의 안전운전 및 공공의 재해방지,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호기 운영기술지침서 1.0.1 참조).

다. 한편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재하지 않은 운영기술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절차에 따른다(00 1호기 운영기술지침서 1.0.2 참조).

3. 원자로 특성시험 중 영출력 노물리 시험(zero-power reactor physics test) 가. 원자로 특성시험이란 원자로 노심 및 관련 계측설비의 기본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시험을 의미한다(운영기술지침서 1.1).

나. 보통 원자로를 약 18개월 정도 운전하다가 핵연료가 소비되면 핵연료를 교체하고 재가동을 위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핵연료를 교체하고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고 정비 · 시험하는 정비를 계획예방 정비라고 하고, 이때 수행하는 원자로 특성시험이 영출력 노물리 시험이다6).다. 이와 같은 시험운전 단계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원자로 기능 등에 대한 테스트를 하여 문제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시험의 제한조건(LCO; limited condition of operation)은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다.

4. 열출력의 개념

가. 열출력이란 원자로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표시하는 값을 의미하고, 운영기 술지침서에는 원자로 냉각재로 전달되는 노심의 총 열전달률로 정의하고 있다(운영기 술지침서 1.1).

나. 열출력의 개념으로는 1차측 열출력, 2차측 열출력,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있는데, 00 1호기의 경우 1차측 열출력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없어 나머지 두 개의 방법으로 열출력을 측정하고 있고, ○○ 1호기 주제어실 주전산기를 통하여 두가지 출력값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2차측 열출력과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2차측 열출력 핵연료봉에서 2차 계통 냉각수로 전달되는 총 열전달률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출입하는 냉각수의 열량 변화로 측정하고, 단위는 MWt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출력에서 1, 2차 계통이 안정된 경우 기준 출력으로 사용되고 다른 출력 변수를 교정하는 데 사용된다. 영출력 시 원자로 특성시험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2) 노외핵계측기(NIS; Nuclear Instrumentation System) 열출력 노심의 노외(ex-core)에 핵계측기 등을 달아 핵분열의 정도로 열출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주제어실 전면에 원자로출력 %로 게시된다. 즉, 중성자속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기동 및 출력 운전 시 출력을 감시하고 원자로보호신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호기에는 선원영역 2개 채널, 중간영역 2개 채널, 출력영역 4개 채널이 설치되어 있다.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은 계통의 과도와 관계없이 중성자 변화율을 바로 측정하여 열출력을 계산한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원자로 수동정지 상황

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상황

1) 이 사건 발전소는 2018. 8. 18.부터 2019. 5. 17.까지를 계획예방정비 기간으로 지정하였다(○○ 1호기는 24차, ○○ 2호기는 23차에 해당한다).

2)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인 2019. 1. 24. ○○ 2호기의 기동 중 증기발생기 수위제어 비정상으로 원자로가 정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9. 2. 16. 발전이 재개되었다.

3) 2019. 3. 9.에는 ○○ 1호기 원자로냉각재 배관에 설치된 보온재 내부에서 불꽃이 관찰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발전소는 점검과 안정성을 확인한 후 2019. 5. 9. 원안위로부터 ○○ 1호기의 가동승인을 얻어 2019. 5. 10. 원자로 특성시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상황

1) 이 사건 발전소는 2019. 5. 9. 21:30~23:03 ○○ 1호기 제어봉 B군을 대상으로 동적 제어봉 제어능 시험7)을 진행하였는데, 원인 미상의 노이즈로 시험이 계속 실패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발전소는 5. 10. 03:00 붕소희석법에 의한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을 하여 08:50 제어봉 B군의 측정을 완료하였다. 이때 기준 제어군 임계점8)의 위치는 총 231스텝 중 44스텝이었다.

3) 이 사건 발전소는 09:06~09:07 제어봉교환법에 의한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을 하다가 제어봉 B군 그룹간 위치편차(2스텝)가 발생하게 되자, 발전3팀장 피고인 김○○는 계측정비팀에 그룹간 위치편차 점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09:19~10:02 제어봉 B군 삽입 · 인출 반복으로 위치편차 조정 및 일치상태 점검이 이루어졌다.

4) 그 과정에서 원자로조종사(RO; Reactor Operater)면허가 있는 원자로차장인 피고인 이○○과 계측제어팀 주임인 피고인 김○○이 제어봉의 삽입과 인출을 반복하여 위치편차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5) 위 작업 중 피고인 김00 이 제어봉을 66스텝에서 100스텝까지 인출하자 출력이 급증하였는데, 당시 시각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노외핵계측 열출력이 10:30:30 0.0% → 10:30:57 5.7% → 10:31:42 18.1%로 증가

2차측 열출력이 당시 1분 평균 최대 3.5%까지 증가10)

○ 10:31:15 가압기 압력 고(高)경보 발생

10:31:42~10:33:01 경보음 발생, 제어봉 B군 삽입(100스텝 ⇒38스텝)

10:31:44 증기발생기 고-고(高-高) 경보 발생

10:32:01 보조급수펌프11) 자동 기동 ⇒ 주경보(소리)12) 울림13)

○ 10:33~11:30 보조급수수동작신호 복귀, 주급수차단신호 복귀, 주급수차단밸브 오픈, 기

동용급수펌프 기동, 보조급수펌프 정지 등 증기발생기 수위 안정화 조치 ⇒ 10:41 증기

발생기 정상수위 회복 및 계통 정상화(2차측 열출력 0%)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자로 수동정지까지의 상황

1) ○○○은 10:53 원안위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였고, 원안위는 10:57 사건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은 11:30 주제어실에서 고장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안위의 위 지시에 따라 12:30 00 원자력0000원(이하 'KINS'라고 한다) 조사단이 현장으로 출발하여 16:10경 조사단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

3) 위 조사단은 17:40경 운영기술지침서 3.1.10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18:36 원안위에 그 내용을 보고하였고, 원안위는 18:59 ○○○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4) 당시 ○○○과 KINS 사이에는 원자로의 수동정지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이 19:00경 KINS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기로 결정한 뒤 21:12 원안위에 수동정지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5) 이에 따라 원안위는 21:37 원자로 수동정지를 지시하였고, 22:02 당시 근무하던 이 사건 발전소 발전2팀에 의하여 ○○ 1호기 원자로가 수동정지되었다. Ⅲ. 피고인 김○○의 무자격자운천, 피고인 이○○의 무자격자운천 방조 및 피고인 이OO의 양벌규정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

제84조(면허 등)

①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위원회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아니면 이

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2항 각 호(제

2호는 제외한다)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

시·감독하에 이를 운전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 원자로조종사면허

3.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4. 핵연료물질취급자 면허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6.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제106조(교육훈련)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

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8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

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쟁점의 정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피고인 김○○이 2019. 5. 10. 10:10경부터 10:30경까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피고인 김○○의 지시 · 감독을 받지 않고 00 1호기 원자로의 제어봉을 조작하였고,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피고인 이○○이 이를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자로의 운전은 ① 원자로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 또는 ②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고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원자로조종사면허 없이 ○○ 1호기 원자로의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8. 4. 11. 방사선 안전교육, 같은 해 6. 21. 방사선 방호교육을 각 이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기록 제414, 415쪽).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김○○이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가 있는 피고인 김○○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제어봉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 이○○이 제어봉의 위치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어봉 B군을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와 같이 원자로조종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김○○이 제어봉을 조작한 경우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가 있는 피고인 김○○가 피고인 김○○에게 제어봉 조작을 지시·감독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김○○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 김○○의 관여 정도, 피고인 김○○의 제어봉 조작 후 피고인 김○○가 취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이 피고인 김○○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조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적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김○○이 피고인 김○○의 지시·감독을 벗어나 제어봉을 조작하였음이 합리적 의 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발전소는 09:06~09:07 제어봉교환법에 의한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을 하다가 제어봉 B군 그룹간 위치편차(2스텝)가 발생하게 되자, 피고인 김○○가 계측정비팀에 그룹간 위치편차 점검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계측제어팀 직원인 피고인 김○○이 제어봉 B군 위치편차 조정 및 일치상태 점검을 위하여 주제어실로 오게 되었다. 즉, 피고인 김○○이 제어봉 삽입 · 인출 작업에 관여한 것은 피고인 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② 제어봉 B군의 위치편차 및 일치상태 점검을 위하여는, 제어봉위치 지시설 비인 DRPI(Digital Rod Position Indicator), 스텝카운터, P/A(Pulse to Analog) 컨버터의 지시값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계측제어팀 직원인 피고인 김○○이 제어봉을 조작할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해준다. 원자로조종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 이○○도 0스텝에서 6스텝 사이를 삽입 · 인출할 당시 자신이 1회 조작하고 피고인 김○○이 3회 조작한 이유는, 위와 같은 확인을 위하여 제어봉 조작을 느낌으로 하여야 하는데, 자신이 제어봉을 1회 조작한 것으로는 교정이 되지 않아 피고인 김00이 제어봉위치 지시설비를 보면서 조작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여 이에 부합한다.

③ 주제어실 내부는 발전팀장의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없는 적색경계선 구역이 있고, 제어봉은 그 적색경계선 구역 안에 위치하여 있다. 그러나 피고인 김○○이 그 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피고인 김OO의 지시에 의한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당시 피고인 김○○은 원자로조종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 이○○ 옆에, 피고인 김○○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아래 주제어실 도면에서 ① 원자로차장이 피고인이○○의 위치이고, ⑤ 발전팀장이 피고인 김○○의 위치이며, 피고인 김○○의 위치는 피고인 이○○ 바로 옆이었다). 즉, 피고인 김○○가 피고인 김○○의 제어봉 조작을 계속 감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김○○이 피고인 김○○의 감독 아래 제어봉을 조작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김○○의 지시에 반하여 제어봉을 조작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

④ 이 사건 사고는 제어봉을 66스텝에서 100스텝까지 인출하는 과정에서 출력이 급등하여 발생하였는데, 100스텝까지 인출하는 의사결정은 피고인 김○○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김00이 임의로 또는 피고인 이00과의 협의만을 거쳐 이를 결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다만, 피고인 김○○가 노심차장 이○○에게 100스텝까지의 인출을 문의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기는 하다). 또한 100스텝까지 제어봉을 인출하여 출력이 급등한 직후 피고인 김○○가 제어봉을 삽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전체적으로 피고인 김○○의 지시·감독이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어봉을 100스텝까지 인출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반응도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운영절차서 종합-3002(고원대기에서 2% 출력까지의 발전소 운전) 3.2.13에서 "연속적인 기동률은 1dpm14)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중간영역 기동률 제한치 1dpm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김○○, 이○○, 김○○ 등이 제어봉을 인출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일 뿐, 피고인 김○○의 무자격자운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발전소는 운전 및 작업 과정에서 인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재확인기법(3way communication; 발전소 운전변수 정보교환 및 기기조작 시전달자 지시사항에 수신자의 응답상태가 일치한 경우에만 다음 절차 수행 및 기기조작을 승인하는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김○○이 피고인 김00에게 제어봉 조작 허락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아 피고인 김○○가 누구에게 제어봉 조작을 지시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 김00의 지시·감독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IV. 피고인 김OO, 김○○, 강○○의 운영기술지침 위반 및 피고인 OOO의 양벌규정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운영기술지침서

나. 운영절차서 정기-34000

1) 이 사건 사고 당시

2) 2019. 7. 5. 개정된 10.6 내용

2. 쟁점의 정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과 같이 원자로특성시험 시에는 2차측 열출력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을 원자로특성시험 시의 열출력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운영기술지침서 3.1.10에서는 원자로특성시험 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할 때에는 즉시 원자로트립차단기를 개방하여 원자로를 수동 정지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 김○○, 김○○, 강○○이 노외 핵계측기 열출력이 17.2%에 이르도록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아 운영기술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운영기술지침서 3.1.10에서 규정한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을 의미하고,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김○○, 김○○, 강○○이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운영기술지침서 3.1.10에서 규정한 '열출력'의 개념

1)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즉,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형벌법규에 관하여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참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형벌규정뿐 아니라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으로서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처벌 또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불명확한 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한 입법 또는 법규명령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일이지 불명확한 규정을 확대해석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외핵계측 열출력은 원자로 노심 밖으로 누설되는 중성자속을 계측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여 원자로 출력 변화를 즉시 알 수 있는 반면, 2차측 열출력은 증기발생기 취출수 유량 및 주증기 유량 계측값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원자로를 가동하기 전 영출력 단계에서 수행되는 원자로 특성시험에서는 2차측 열출력 수치를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16).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영기술지침서 3.1.10에서 규정한 '열출력'은 '2차측 열출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자로특성시험 시 2차측 열출력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비로소 원자로특성시험 시 적용되는 열출력을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으로 개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운영기술지침서 3.1.9는 원자로특성시험 예외사항으로, 열출력이 정격열출력의 85% 이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운전모드 1'이 적용되고, 열출력이 정격열출력의5% 이하일 때는 '운전모드 2'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운전모드 1'에서는 열출력이 2차측 열출력을 의미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운전모드 1', '운전모드 2'의 구분 없이 운영기술지침서 3.1.9.에서 규정한 '열출력'은 동일하게 2차측 열출력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론상 근거를 들어 같은 문언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② 운영기술지침서 표 3.3.1-1에서는 원자로트립계통 계측설비에 관한 규정에서 출력영역 중성자속이 정격열출력의 25% 이하를 트립설정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운 영기술지침서 3.3.1-14쪽 참조).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운영기술지침서에서는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을 '출력영역 중성자속'으로, '2차측 열출력'을 '열출력'으로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③ 운영절차서가 운영기술지침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영절차서 정기-3400C 10.6.1에서는 정격열출력 85% 이하, 5% 이하 원자로특성시험 시 모두 주전산기의 열출력값을 점검하여 점검결과 기록표 해당항목(번호 10.6)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후 개정된 운영절차서 정기-3400℃에서는 정격열출력 85% 이하 원자로특성시험 시에는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주전산기의 열출력값을 점검하여 점검결과 기록표에 기록한다고 규정하면서, 정격열출력 5% 이하 원자로특성시험 시에는 원자로 출력값을 점검하여 점검결과 기록표에 기록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정 전후의 규정을 비교하여 보면, '원자로 출력값'은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주전산기의 열출력값'은 '노외핵계측기 열출력'과 다른 개념으로서 '2차측 열출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정격열출력 5% 이하의 경우 2차측 열출력 측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로소 운영절차서를 개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④ 운영절차서 노심-2201A 8.1에서는 열출력 측정의 초기조건으로 정격열출력 15% 이상에서 안정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격열출력 5% 이하일 때에는 2차측 열출력 값을 신뢰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 '열출력'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운영기술지침서는 원자로별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발전소가 아닌 다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 사건 발전소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기술지침서의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없다17).

⑤ 검사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이 사건 발전소에서는 운영절차서 정기-34000 10.6.1에 따른 점검결과 기록표에 2차측 열출력 값이 아닌 노외핵계측기 열출력 값을 기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발전소 발전운영팀 팀장 김○○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운영절차서 정기-3400℃ 10.6.1의 해석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더욱이 김00은 모든 점검결과 기록표를 확인한 것은 아니었으며, 김○○이 주장하는 '과거 원자로특성시험 시 점검한 열출력값의 노외핵계측기 열출 력값과의 트렌드 분석'에 의한 유사성 검토는 그 분석결과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피고인 김OO, 김00, 강○○이 2차측 열출력이 5%를 초과하였음을 인식하고도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지 않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영기술지침서 3.1.10에서 규정한 '열출력'을 '2차측 열출 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5. 10. 10:35:01 5.46%, 10:35:02 6.29%로 2초간 2차측 열출력이 5%를 초과하였으므로, 여전히 피고인김○○, 김○○, 강○○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하지 않음으로써 운영기술지침을 위 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운영절차서 정기-3400C에 의하면 2차측 열출력값을 주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발전소 운전 중 1초 단위로 2 차측 열출력을 확인하는 일이 없어, 2차측 열출력이 5%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 위반은 고의로 지침을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과실로 지침 위반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판결 취지 참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비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영기술지침서 3.1.10에서는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할 때에는 '즉시' 원자로트립차단기를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보조급수펌프가 기동하여 주경보가 울렸고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10%를 초과하여 P-10 경보 상태등이 켜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열출력 제한치 초과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초 만에 제한치를 하회함으로써 곧바로 원자로트립 차단기를 개방할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더 나아가 피고인 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제어실이 아닌 이 사건 발전소장실에 있어 즉시 사고 상황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과실로 지침 위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V. 피고인 서OO, 김○○, 이○○, 강○○, 김○○의 허위보고 및 피고인 ○○○의 양벌규정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서○○, 김○○, 이○○, 강○○, 김○○이 원안위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 검사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관계 사업자 판독업무자와 원

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

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의 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 및 제출된 서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 공장·선박·연구

시설 또는 부지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

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

12. 법 제111조 제1항 제15호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사. 법 제98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다만, 별표 9

제6호 가목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나. 판단

1) 이 부분 피고인들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원안위는 KINS에 검사 및 시료 수거를 위한 인력 및 기술의 지원만을 위탁할 수 있을 뿐 관계인에게 질문할 권한을 위탁할 수 없는데도 실제로 KINS가 이 부분 피고인들에게 질문을 하여 그들로부터 진술서를 교부받아, 허위보고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판단이 선결 문제가 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들이 KINS 소속 직원들에게 진술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KINS 소속 직원을 통하여 원안위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각 진술서는 2019. 5. 16.과 5. 17. 제출되었는데, 당시 원안위에서는 원자 력안전과 소속 직원 2명(원자력안전과장 오○○, 사무관 김○○), 이 사건 발전소 지역사무소 소속 직원 2명(지역사무소장 강00, 주무관 이00)이 이 사건 발전소에서 이 부분 피고인들을 포함한 ○○○ 직원과 면담을 하였고, 이 부분 피고인들은 면담 이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② 각 진술서 앞머리에는 아래와 같은 문언이 부동자로 인쇄되어 있었고, 이 부분 피고인들은 그 내용을 숙지한 채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진술서 작성자 본인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검사자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거짓으로 답변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해당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

전위원회 검사자에게 제출합니다.

2. 피고인별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서○○ - 유죄

피고인 서○○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서○○이 2019. 5. 10. 계측제어팀장 조○○로부터 피고인 김○○의 제어봉 조작 사실을 보고받고도 5. 15.에서야 보고받아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김○○ - 유죄

피고인 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김○○가 2019. 5. 10.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제어실에 있어 피고인 김○○의 제어봉 조작을 지시 · 감독하였는데도 5. 15.에서야 피고인 김00의 제어봉 조작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이00이 5. 10. 반응도를 계산하여 그 계산결과에 따라 100스텝까지 제어봉 인출을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이○○ - 유죄

1) 이 사건 사고 당시 반응도를 계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 피고인 이○○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정식으로 반응도를 계산하지 않은 채 약 45초간 약식으로만 수기 계산하였는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식으로 반응도를 계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김○○이 제어봉 인출을 문의하여 이를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

피고인 이00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이 피고인 김○○의 지시에 따라 제어봉을 100스텝까지 인출하였을 뿐 피고인 이○○이 반응도 계산 후 피고인 김○○의 제어봉 인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신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강○○ - 무죄

1) 이 부분 허위보고의 취지는 피고인 강○○이 열출력 초과 시점을 인지하게 된 시점을 고의로 늦추기 위하여 "16시 퇴근 전" 발전운영팀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인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되어 피고인 김00를 중심으로 허위 또는 축소보고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피고인강00도 이에 동조하여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강○○이 실제로 인식한 내용과 달리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강○○이 작성한 진술서의 주된 내용은 '2019. 5. 10. 08:42경 경보가 울려 주제어실에서 대응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 본사에 보고하였고, 그 이후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중 제어봉 B군의 위치편차가 발생하여 계측제어팀이 점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열출력 초과 사실은 16시 퇴근 전 발전운영팀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 강○○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제어봉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안전차장으로 운영기술지침 위반을 넘어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 김○○의 무자격자운전 여부와는 무관한 사람이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강○○의 근무시간은 5. 10. 08:00부터 16:00까 지였다. 피고인 강○○이 작성한 진술서의 전체 내용상 '16시 퇴근 전'의 의미는 '16:00 근무를 마치기 전'의 의미로 보이고, 피고인 강00에게 열출력 인지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 강○○은 5. 16.과 5. 17. 각 진술서를 작성한 뒤 5. 31.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당일 15:00경 교대근무자로 제어실에 있던 발전 1팀장으로부터 노외핵계측기 출력이 17%가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에게 열출력 인지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 강○○이 각 진술서를 작성한 뒤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입장을 바꾸어 열출력 인지 시점을 앞당긴 시점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검사는 운영기술지침서 3.1.10에서 규정한 '열출력'의 개념이 '2차측 열출 력'이 아닌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임을 전제로 피고인 강○○이 이 사건 발전소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운영기술지침서 3.1.10에서 규정한 '열출력'의 개념을 '2차측 열출력'으로 해석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설령 이와 달리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강○○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고인 강○○의 책임소재와는 곧바로 결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강○○에게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마. 피고인 김○○ - 무죄

1) 이 부분 허위보고의 취지는 피고인 김00이 임의로 제어봉을 조작하였는데도 피고인 김○○로부터 제어봉 조작 지시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인 김○○이 피고인 김○○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아 제어봉을 조작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비록 피고인 김OO 가 피고인 김00에게 100스 텝까지 인출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피고인 김○○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김○○에게 거짓 진술의 고의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 000

1)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000은 000으로서는 소속 직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

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까지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에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위보고 행위는 원자력안전법 제117조 제3호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행위이고, 허위보고가 단순히 개인적 일탈행위가 아닌 원자력안전법의 입법목적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데다가 ○○○이 이 사건 발전소장 피고인 김○○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허위보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응하여 피고인 000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서○○, 김○○, 이○○에 대한 허위보고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피고인 000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강○○, 김○○에 대한 허위보고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피고인000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서00, 김00, 이00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서○○, 김○○, 이○○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강○○, 김○○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강00, 김00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

VI.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서○○에 대한 부분, ② 피고인 김○○, 이○○에 대한 부분 중 허위보고 부분 및 ③ 피고인 ○○○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서○○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김00, 이00의 허위보고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를 정리하여 다시 쓴다. [정리하여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서00, 김00, 이00 피고인 김○○는 2019. 5. 16.경 이 사건 발전소에서, "100step 인출 시엔 RO가 한 것으로 알았으나 계측에서 조작했다고 어제(5.15) 알게 됨", "RO의 반응도계산 결과 문제없다고 하여 100step까지 인출을 승인하였습니다"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KINS 소속 조사 담당자를 통하여 원안위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서○○, 김00, 이00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안위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거짓 진술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000은 사용인인 피고인 서00, 김00, 이00이 피고인 000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김OO, 서OO, 이00의 허위보고 행위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신속하고 적정한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경솔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조사가 방해받지는 않았고, 무자격자운전 및 운영지술지침 위반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어 허위보고 행위로 인하여 형사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달리 정하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책임이 더 무거운 피고인 김○○, 서○○과 같은 벌금액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방조 및 피고인 김○○의 원자력안전법 위 반(무자격자운전의 점)

I.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김00, 김00, 강00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운영지술지침 위반의 점)

I.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다. 피고인 강OO, 김00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허위보고의 점)

피고인 강○○, 김○○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안위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KINS 소속 조사 담당자를 통하여 원안위에 제출하여 거짓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 피고인 000은 사용인인 피고인 김00, 김00, 강00, 김00, 이00이 피고인 000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① Ⅲ. 피고인 김○○의 무자격자운전, 피고인 이○○의 무자격자운전 방조 및 피고인 ○○○의 양벌규정 부분에 관한 판단, ② IV. 피고인 김○○, 김○○, 강○○의 운영기술지침 위반 및 피고인 000의 양벌규정 부분에 관한 판단, ③ V. 피고인 서00, 김00, 이00, 강00, 김00의 허위보고 및 피고인 000의 양벌규정 부분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라, 마, 바항 부분 기재와 같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판사김정훈

주석

1) 원자로트립차단기를 개방하는 경우 원자로가 정지되므로, 이 문구는 수동으로 원자로트립차단기를 개방하여 원자로를 수동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자로 조종사(reactor operator)를 의미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이○○이 여기에 해당한다.

3) 원자력발전의 메커니즘,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원인 등은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기재한다.

4) 급격한 연쇄반응은 원자로 주요 부분에 손상을 주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원자로 노심 용융(melt down)을 유발할 수 있다.

5) 붕산은 중성자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6) 이 사건에서 수행한 원자로 특성시험도 영출력 노물리 시험이다. 이하에서는 영출력 노물리 시험도 '원자로 특성시험'이라고만 한다.

7)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이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의 조절능력을 측정하고, 설계값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하여 핵연료 재장전 노심설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제어봉 제어능 측정방법으로는 ① 원자로 임계상태[criticality (임계상태에 관하여는 아래 각주 8에서 설명한다.)]에서 하나의 제어봉을 노심에 허용 최대속도로 삽입․인출하고, 노외핵계측기 전류신호로 제어능을 측정하는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과 ② 붕소 주입으로 기준제어군 설정 후 다른 제어군 삽입․인출로 측정하는 붕소희석법․제어봉교환법이 있다.

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로에 제어봉을 삽입하면 중성자를 흡수하여 출력이 감소하고, 제어봉을 인출하면 중성자가 증가하여 출력도 증가한다. 이때 제어봉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삽입하게 되면 흡수되는 중성자로 인하여 결국 영출력으로 수렴하게 되고, 일정 기준 이상으로 인출하게 되면 증가하는 중성자로 인하여 연쇄반응이 일어나 출력이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때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기준점을 임계점이라고 한다.

9) 피고인 이○○, 김○○이 제어봉을 조작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무자격자운전 부분에서 상세히 기재하기로 한다.

10) 당시 2차측 열출력은 10분 평균값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9일 뒤인 2019. 5. 19. ○○○ 감사실의 요구로 1초 단위로 분석하여 본 결과, 2019. 5. 10. 10:35:01 5.46%, 10:35:02 6.29%로 2초간 2차측 열출력이 5%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11) 정상급수 기능상실 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펌프

12) 보조급수펌프는 증기발생기 수위가 설정된 값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기동되는데, 이때 주경보가 울린다.

13) 반면, 노외핵계측 출력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합감시프로그램에서 작은 소리와 함께 상태등이 켜지는 P-10경보 발생하는데, 노외핵계측 출력이 10%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경보가 꺼진다.

14) 원자로의 출력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 분당 중성자속의 변화를 10의 지수배로 나타낸 것으로서 ldpm은 1분 후 출력이 현재의 10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운영기술지침서 3.1.9.1은 정격 열출력 85% 이하일 때, 3.1.10.3은 정격 열출력 5% 이하일 때이다.

16) 실제로 2019. 5. 10. 10:31:50경 노외핵계측 열출력이 15.37%까지 상승하였을 때에도 2차측 열출력은 -1.04%였다(증거기록 제1637쪽).

17) 예컨대, 고리 1발전소의 경우에는 운영절차서 정기 2-3400C에서 정격열출력 85% 이하와 10% 이하 모두 원자로 열출력을 정기점검 기록표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