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2011. 7. 13.자 구매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와 사이에 고리 1호기의 부속설비인 전기히터(Electric Duct Heater, 이하 ‘EDH’라 한다) 등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허위서류인 시험성적서 2매(이하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순번 발행기관 명 의 ① 계약번호 ② 계약일자 ③ 계약금액 ④ 관련호기 품목명 (수량) 품질서류 번호 발행일자 행사일자 보고서 종류 1 한국화학 시험연구원 ① K110572010 ② 2011. 12. 21. ③ 234,300,000원 ④ 고리 1호기 Electric Duct Heater TAP-020037 2012. 5. 30. 2012. 6. 28. 시험성적서 2 TAP-020042 2012. 5. 30. 2012. 6. 28. 시험성적서
다.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원고가 ‘계약에 관한 위조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2. 6. 13. 기획재정부령 제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기업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 제10호 나.
목, 피고의 계약규정 제26조 제1항,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 10] 제10호 나.
목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는...